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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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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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9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9 | 2013-02-27 | - |
| 84679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0 | 2013-02-27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 | 2013-02-26 | - |
| 09021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4 | 2013-02-26 | - |
| 6806909000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3 | 2013-02-2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4 | 2013-02-26 | - |
| 851770309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5 | 2013-02-25 | - |
| 8544492090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2 | 2013-02-25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4 | 2013-02-25 | - |
| 6806909000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6 | 2013-02-25 | - |
| 6806909000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7 | 2013-02-25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4 | 2013-02-22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 | 2013-02-22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 | 2013-02-22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 | 2013-02-22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 2013-02-22 | - |
| 490300000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이 분류되고, 류 주 제6호에서“제4903호에서'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5 | 2013-02-22 | - |
| 0801110000 | -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0 | 2013-02-22 | - |
| 2208709000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관세율표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6 | 2013-02-22 | - |
| 2208709000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관세율표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7 | 2013-0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