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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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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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 | 2013-02-07 | - |
| 3926909000 | - 본 품은 자연손톱 끝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자연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고 길게 연장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9 | 2013-02-07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한다. ( 제4016호 )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축공기식 수직식 공구의 고무제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 | 2013-02-07 | - |
| 8467920000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 2013-02-07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 | 2013-02-07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 | 2013-02-07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 | 2013-02-07 | - |
| 200897101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 | 2013-02-07 | - |
| 2008972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3 | 2013-02-07 | - |
| 3822001020 | - 본 품은 결핵균을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으로 결핵균이 살아있는 경우 시약 튜브내 형광이 나타나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 | 2013-02-07 | - |
| 381230 | - 본 품은 염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중탄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혼합 반응시켜 제조한 합성 Hydrotalcite를 Stearic acid로 코팅한 백색 분말상으로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제조시 열안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812호 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 | 2013-02-07 | - |
| 950639 | -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 | 2013-02-07 | - |
| 9018909010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 | 2013-02-06 | - |
| 8528610000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8528.6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 (C)프로젝터 그룹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 | 2013-02-06 | - |
| 900211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 | 2013-02-06 | - |
| 8471900000 |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 2013-02-06 | - |
| 903180901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는 차량용모터의 시험용 및 조절용기기를 포함하며, 점화장치의 전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 2013-0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