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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119000
Prepared sesame seed; Premium Decor-Oriental; GERMANY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2013-02-07-
3926300000
Fitting for roof rack; 87251-2S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2013-02-07-
3926300000
Fitting for roof rack; 87253-3W5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
2013-02-07-
3926909000
Artificial fingernail of plastic; R.KOREA
- 본 품은 자연손톱 끝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자연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고 길게 연장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2013-02-07-
3926300000
Fittings for coachwork ; CLIP-HEAD LAMP MT'G-TF FEM(TF(K5), 92191-2T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9
2013-02-07-
401699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rip, FN 3490-B-004;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한다. ( 제4016호 )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축공기식 수직식 공구의 고무제 부분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
2013-02-07-
8467920000
Air Concrete Nailer; Body, FN34/90-B-001; PR.CHNA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2013-02-07-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RIANGLES STOPPER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
2013-02-07-
3926901000
OTHER ARTICES OF PLASTICS (1) BOLT (2) RING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
2013-02-07-
3926901000
OTHER ARTICES OF PLASTICS; GROMMET FOR IGNITION KEY; S/C SUROUND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
2013-02-07-
2008971010
Fruit cocktail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
2013-02-07-
2008972000
Fruit Salad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3
2013-02-07-
3822001020
Diagnostic reagents, prepared; tube BACTEC MGIT 7㎖; U.S.A
- 본 품은 결핵균을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으로 결핵균이 살아있는 경우 시약 튜브내 형광이 나타나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
2013-02-07-
381230
Other compounds stabilisers for plastic; HI-TAL; R.KOREA
- 본 품은 염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중탄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혼합 반응시켜 제조한 합성 Hydrotalcite를 Stearic acid로 코팅한 백색 분말상으로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제조시 열안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812호 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
2013-02-07-
950639
Other golf equipment ; 오토티업 Ass'y
-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3호에는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
2013-02-07-
9018909010
Medical roller ; 모델 detachable roller ;; 규격 0.25mm - 2.00mm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
2013-02-06-
8528610000
Data processing system projector ; 모델 D55BA ;; 규격 SXGA(800×600) DLP 방식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8528.6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 (C)프로젝터 그룹에서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
2013-02-06-
9002111000
- 제시품명 : Screw - tap type screw(규격 : 6003-001682)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
2013-02-06-
8471900000
- 제시품명 : MODEL 940 PROXIMITY PERFECT READER(규격:430084001-CR)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9
2013-02-06-
9031809010
ㅇ 품 명 : PRESSURE ANALYSER(휴대용 엔진 실린더 압력 측정기) ㅇ 모 델 : PMI(MIP) SYSTEM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는 차량용모터의 시험용 및 조절용기기를 포함하며, 점화장치의 전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6
2013-02-05-
<179517961797179817991800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