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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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6
2026-04-02-
7307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7
2026-04-02-
330290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7
2026-04-01-
200870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는 "복숭아[넥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2026-04-01-
120740
o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07.40호에 참깨(Sesame seeds)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의하면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62
2026-04-01-
481820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26
2026-04-01-
040229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21
2026-03-31-
220890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 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2
2026-03-3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3
2026-03-31-
85235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04
2026-03-31-
051199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1
2026-03-30-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2
2026-03-30-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5
2026-03-30-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7
2026-03-30-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3
2026-03-27-
90291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4
2026-03-27-
830590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18
2026-03-26-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4
2026-03-26-
391990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a)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는 이 류에 포함한다.”라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5
2026-03-26-
611610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94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