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8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30617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56 | 2023-07-05 | ![]() |
| 442199 |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50 | 2023-07-05 | ![]() |
| 442199 |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51 | 2023-07-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62 | 2023-07-04 | ![]() |
| 293090 |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9050호에는 “글루타티온(Glutathi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88 | 2023-07-0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17 | 2023-07-04 | ![]() |
| 54074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19 | 2023-07-04 | ![]() |
| 840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23 | 2023-07-04 | ![]() |
| 8486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41 | 2023-07-04 | ![]() |
| 110412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25 | 2023-07-03 | ![]() |
| 110100 |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 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39 | 2023-07-0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8479.89-10호에 '그 밖의 가정용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7 | 2023-07-0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8 | 2023-06-3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9 | 2023-06-30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류의 주 제3호에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51 | 2023-06-30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55 | 2023-06-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89 | 2023-06-29 | ![]() |
| 83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차량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차량 모델명 등을 새긴 비금속 재질의 엠블럼(emblem)은 제8310호로 우선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3 | 2023-06-29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6 | 2023-06-29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뚜껑ㆍ마개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16 | 2023-06-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