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0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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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020 |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 까지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 | 2013-02-01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1 | 2013-02-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2 | 2013-02-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 | 2013-02-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 | 2013-02-01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 | 2013-02-01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a)여러 수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 등으로 설명함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동물의 영양공급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6 | 2013-02-01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 | 2013-01-3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 | 2013-01-31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 | 2013-01-31 | |
| 9018909010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 | 2013-01-31 | - |
| 9015809000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L…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 | 2013-01-31 | - |
| 9021290000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1.2호에는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 | 2013-01-31 | |
| 8414809220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8 | 2013-01-31 | - |
| 902290102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의 용어에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 | 2013-01-30 | - |
| 8531202000 |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8531.20호에는 '액정표시단자(엘시디)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엘이디)가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 | 2013-01-3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 | 2013-01-30 | |
| 39231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1 | 2013-01-30 | - |
| 2530909091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8)에 "석회석(인쇄공업에 사용되는 "인쇄용석"이라 칭하는 것), 조상태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25류 주 제1호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2 | 2013-01-30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3 | 2013-0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