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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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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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780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 | 2013-01-23 | |
| 853710900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 | 2013-01-23 | - |
| 8537109000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 | 2013-01-23 | - |
| 85365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 | 2013-01-23 | |
| 110412 | - 관세율표 제1104호 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8 | 2013-01-23 | - |
| 85372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3 | 2013-01-23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 | 2013-01-23 | - |
| 110429 | - 본 품은 부분 열처리된 껍질을 제거한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 관세율표 제1104호 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 | 2013-01-23 | - |
| 230800 | -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제(5)항에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 | 2013-01-23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 | 2013-01-22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 | 2013-01-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 | 2013-01-22 | ![]() |
| 9021908000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3-01-22 | - |
| 3206499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 및 "플라스틱, 천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 | 2013-01-22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 | 2013-01-22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 | 2013-01-22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 | 2013-01-22 | - |
| 210690909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16)항에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 | 2013-01-22 | - |
| 160411 | - 관세율표 제1604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 하거나·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3) 제0302호 내지 제0305호 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 | 2013-01-22 | - |
| 845150 | - 본 품은 차량 충돌시 팽창시스템 내 폭발로 인해 전개 및 팽창되는 차량용 에어백을 장착시 최적의 규격으로 접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임 - 방직용 섬유재질의 에어백이 전개 및 팽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규격으로 접혀야 하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업할 경우 오차가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3 | 2013-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