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0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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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 | 2013-01-15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 2013-01-15 | - |
| 390890000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 | 2013-01-15 | - |
| 8430490000 | -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기타의 이동ㆍ정지ㆍ지균ㆍ스크레이핑ㆍ굴착ㆍ탬핑ㆍ콤팩팅ㆍ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ㆍ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및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 기계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 | 2013-01-15 | - |
| 84135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 | 2013-01-15 | - |
| 3504002090 |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로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다랑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 | 2013-01-15 | - |
| 3504002090 |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로뮴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다랑어, 고등어, 멸치, 오징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 | 2013-01-15 | - |
| 8424812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13-01-15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동물의 영양공급을 위해 직접 급여하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 2013-01-15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 2013-01-15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7 | 2013-01-15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 | 2013-01-15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 | 2013-01-15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 올가미· 쥐덫· 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0 | 2013-01-15 | - |
| 7314490000 |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메탈"이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7314.4호에 "기타의 클로드"를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클로드(엔드리스밴드 포함)·그릴·망 및 울타리"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 | 2013-01-15 | - |
| 8528511000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 | 2013-01-14 | - |
| 8528511000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3-01-14 | - |
| 8528511000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 2013-01-14 | - |
| 8528511000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 | 2013-01-14 | - |
| 39231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서 제3(나)에서는“통칙3(나)는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 - 새우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 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콘통조림(제1602호)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 | 2013-0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