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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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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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399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27 | 2023-06-29 | ![]() |
| 040229 | 자체처리(갑론)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6 | 2023-06-28 | ![]() |
| 320820 |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제3208호에는 합성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용해한 바니시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아크릴 올리고머를 기본 재료로 하여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에 용해한 물품으로 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또한, 제3208호 해설서에서 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 | 2023-06-2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38 | 2023-06-28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72 | 2023-06-28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76 | 2023-06-28 | ![]() |
| 902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2 | 2023-06-28 | ![]() |
| 902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3 | 2023-06-28 | ![]() |
| 902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4 | 2023-06-28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7 | 2023-06-28 | ![]() |
| 262011 | - 관세율표 제2620호의 용어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제2620.11-0000호에는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으로서 “경 아연 스펠터(Har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96 | 2023-06-28 | ![]() |
| 841490 |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터보차저를 구성하는 터빈 휠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02 | 2023-06-28 | ![]() |
| 841490 |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돌린 후,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동축으로 연결된 압축기 휠을 회전시킴으로서 공기를 압축, 엔진에 공급해 주는 물품이며 본 물품은 배기가스를 터빈 휠 쪽으로 유도하고 가속시키는 노즐링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03 | 2023-06-28 | ![]() |
| 841459 |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관세율표 제8415호에서는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게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14호에서 설명하는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는 '팬'의 기능과 부합하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응축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3 | 2023-06-27 | ![]() |
| 230990 |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 본 품은 “양축용 배합사료-배합사료원료-기초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으로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전(全) 축종에 사용가능한 '기타 배합사료'로 보아 제2309.90-109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293 | 2023-06-27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유도자 :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5 | 2023-06-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07 | 2023-06-27 | ![]() |
| 392640 | ㅇ 본 품은 조각원형을 제작한 후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원형 100개를 복제한 후, 작가가 직접 채색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703호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으로 분류될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서는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44 | 2023-06-27 | ![]() |
| 841490 |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선박 기관실의 소음을 국제기준(110DB)에 맞추기 위한 물품이며 Turbo Charger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품도 아니므로 선박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갑론) - Turbo charger의 측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45 | 2023-06-27 | ![]() |
| 570500 | 자체처리(병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과 제57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바닥깔개에 해당하며, 또한, 물품의 상태와 제조공정이 HS해설서 제5705호에서 설명하는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 : 루프(loop)를 만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850 | 2023-06-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