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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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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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 | 2013-01-14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 | 2013-01-14 | - |
| 83012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 | 2013-01-14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류·볼트·너트·리베트·코터·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E)를 보면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으며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 | 2013-01-14 | |
| 9013200000 | 본 건 물품은 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코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통증완화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 | 2013-01-14 | - |
| 9013200000 | 본 건 물품은 피부에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시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키고 잔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 2013-01-14 | - |
| 9013200000 | 본 건 물품은 두피에 주기적으로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서 탈모방지, 모발 성장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임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 | 2013-01-14 | - |
| 8528511000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8528.51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 | 2013-01-14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3 | 2013-0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6 | 2013-01-1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 | 2013-01-14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 | 2013-0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0 | 2013-0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2 | 2013-01-14 | - |
| 3004909900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함"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 | 2013-01-14 | - |
| 59032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은 다음의 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 | 2013-01-1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바)에서 “이 부에서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 2013-01-11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부분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 2013-01-11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 | 2013-01-10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가에서 “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 | 201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