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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HANDPHONE CASE AND TAIL; BLING BLING CASE; R.KOREA
- 본 품은 플특정한 형상의 라스틱 사출물로 특정 모델의 휴대폰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6
2012-12-26-
1702909000
Sugar syrup; luikse siroop sirop de liege
-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2940호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모든 당시럽으로서, 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치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88
2012-12-26-
8704901010
Agricultural Electric Carts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1
2012-12-24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GRAPEFRUIT FIZZY LIZZY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7
2012-12-24-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CRANBERRY FIZZY LIZZY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8
2012-12-24-
8534009000
MIX-RS-PCB [MOTOR-ACTUATOR (DMA-400B)] ; 47.3*38.8mm(3KΩ)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0
2012-12-20-
902620
smart pressure transmitter(APT3200-G)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서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1
2012-12-20-
9506910000
H FRAME LADDLERS, HFS100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2
2012-12-20-
8537109000
Flasher Unit ; BL-08J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제8536호에서 언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3
2012-12-20
8708999000
ㅇ 품명 : Coupling-Clutch Housing ; 54-05-125-00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9
2012-12-20
8708999000
ㅇ 품명 : Primary Separator Plate ; 54-05-166-00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0
2012-12-20
321410
Mastics based on plastics ; Chipcoat U8439-1 ; JAPAN
- 관세율표 제3214호 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9)에 의하면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5
2012-12-20-
9506910000
LONG WEDGE, SE407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1
2012-12-18
8302300000
BRACKET-WIRING, 91990-3M220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전기 배선 고정을 위해 자동차 패널에 장착되는 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2
2012-12-18
9506910000
BRIDGE CLIMBER MAT, 4 PANEL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3
2012-12-18
950691
MOUNTAIN 1, SE301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4
2012-12-18
9506910000
AIR LOG with BLADDER, SE402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5
2012-12-18
401699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PACKING;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98
2012-12-18-
2710199000
Refined oil; SNGAPOR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21
2012-12-18-
2008199000
Nuts preparation ; cashew noix de cajou ; VIETNAM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23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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