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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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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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99 | - 관세율표 제1212호 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이 분류되며, 제1212.99-3000호에 ‘화분’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38 | 2012-12-17 | - |
| 0405200000 | -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0405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39 | 2012-12-17 | - |
| 0405200000 | -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0405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0 | 2012-12-17 | - |
| 1901909091 |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및 여타 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이나 분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2 | 2012-12-17 | - |
| 842240909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2 | 2012-12-17 | - |
| 540741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기타 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3 | 2012-12-17 | - |
| 210390903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 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4 | 2012-12-17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83 | 2012-12-17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1 | 2012-12-12 | |
| 8310000000 |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Base에 “KIA” 마크가 인쇄된 알미늄 커버가 결합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알미늄 커버에 제조회사 Logo가 인쇄되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알미늄 커버 부분이므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2 | 2012-12-12 | |
| 8310000000 |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사인판·명판·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숫자·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호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기계·계기·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3 | 2012-12-12 | |
| 8504405090 | 본건 물품은 아답터, USB 케이블, 매트, gender 4종으로 구성되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세트로 된 물품으로 전체를 조립하면 충전만 가능하고, 전체 조립품에서 아답터를 제거하고 PC에 연결하면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제품명(스마트 터치 충전기), 아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4 | 2012-12-12 | - |
| 902710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 기기(예 : 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 기기는 가연성가스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5 | 2012-12-12 |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49 | 2012-12-12 |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0 | 2012-12-12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1 | 2012-12-12 | - |
| 842220 | - 관세율표 제8422호 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2 | 2012-12-12 |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3 | 2012-12-12 |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4 | 2012-12-12 | - |
| 8422301000 | Machinery for fill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MULTI-CELL LINE; JIREH-SCVCL-SPP-SMC-H-4;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5 | 2012-1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