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2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20292200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표면이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20 | 2012-12-04 | - |
| 340130 | - 관세율표 제3401.30호 에는“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Ⅲ)에는“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23 | 2012-12-04 | - |
| 382200 | - 관세율표 제3822호 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2 | 2012-12-04 | - |
| 3914001000 | - 관세율표 제3914호에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입상의 가교결합된 중합체로서 활성이온기를 함유하고 있다(보통 술폰·카르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3 | 2012-12-04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4 | 2012-12-04 | - |
| 8482102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5 | 2012-12-04 | - |
| 8482102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6 | 2012-12-04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7 | 2012-12-04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1 | 2012-12-04 | - |
| 420292109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1 | 2012-12-04 | - |
| 381519900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서포트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성물질로 조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2 | 2012-12-04 | - |
| 3302900000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7 | 2012-12-04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53 | 2012-12-03 | - |
| 84264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섀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보통 크레인)의 운전실내에 앞 항에서 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20 | 2012-11-29 | - |
| 9015803000 | ㅇ 관세율표 제9015호의 용어 '해양측량기기(oceanographic instruments)'의 'oceanographic'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양학의' 라는 뜻이며, “해양학은 해양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으로서 바다에 대한 종합과학이다. 해양학은 물리해양학(physi…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22 | 2012-11-29 | - |
| 8479899099 | ㅇ HS해설서 제8705호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 지균기, 굴착기, 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40 | 2012-11-29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139 | 2012-11-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5 | 2012-11-2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6 | 2012-11-2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7 | 2012-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