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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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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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2201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8 | 2012-11-2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9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1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2 | 2012-11-28 |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예: 누화계·r인측정계·곡률계·잡음전압계)가 분류됨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4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8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9 | 2012-11-28 |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0 | 2012-11-2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7 | 2012-11-28 | - |
| 230990103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9 | 2012-11-28 | - |
| 230990103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0 | 2012-11-28 | - |
| 230990103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1 | 2012-11-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5 | 2012-11-2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6 | 2012-11-2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7 | 2012-11-2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 및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8 | 2012-11-27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9 | 2012-11-27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2 | 2012-11-27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7 | 2012-11-27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8 | 2012-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