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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2201000
ㅇ LED WORK LIGHT ; WDWL-2160R23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8
2012-11-28
8708290000
ㅇ PU LAMINATED FABRIC CUT PIECE FRT LH(품번 : 82302-1VSAV)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9
2012-11-28-
9506990000
ㅇAluminium Nunchaku(H-12)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1
2012-11-28-
9506990000
ㅇColor sponge sword(C-76) ; 길이 90cm ; 무게 230g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2
2012-11-28-
9030409000
Universal Wireless Test set(MT8870A, 426×221.5×497mm)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예: 누화계·r인측정계·곡률계·잡음전압계)가 분류됨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4
2012-11-28-
9506990000
ㅇEVA Stick ; 길이 70cm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8
2012-11-28-
9506990000
ㅇRebraking board(G-62R)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9
2012-11-28-
8481909000
EXHAUST VALVE SPINDLE ; R.KOREA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0
2012-11-28-
230990
Mixed feeds for fish; Marine Fish Flake;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7
2012-11-28-
2309901030
Mixed feeds for fish; Goldfish Feed Pellet;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9
2012-11-28-
2309901030
Mixed feeds for fish; Tropical Fish Flake;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0
2012-11-28-
2309901030
Mixed feeds for fish; Guppy Flake;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1
2012-11-28-
870829
Guide Rail ; 95460932 ; kore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5
2012-11-27
8302300000
- 제시품명 : MUFFLER HANGER ASSY(품번:28670-2W24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6
2012-11-27-
8302300000
- 제시품명 : HANGER MUFFLER(모델:62492-2Y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7
2012-11-27-
3926300000
Brim for Headlamp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 및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8
2012-11-27
8708999000
FRICTION DISC SPLINED, 85657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89
2012-11-27
870899
SPLINED DISC SUB ASSY, 29603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92
2012-11-27
7318290000
Circlip of steel; PLUNGER CIRCLIP; 9172-575;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7
2012-11-27-
731829
Circlip of steel; CIRCLIP; 9172-558;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8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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