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2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1290 | - 관세율표 제3212호 에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험실에서 세포핵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0 | 2012-11-27 | - |
| 3212901000 | -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험실에서 세포핵 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1 | 2012-11-27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2 | 2012-11-27 | - |
| 600122 | - 관세율표 제6001호 에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A)에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열을 경으로 하여 소정위치에 위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5 | 2012-11-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7 | 2012-11-27 | - |
| 230990103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8 | 2012-11-27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같은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9 | 2012-11-27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 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80 | 2012-11-27 | - |
| 9506990000 |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506호에서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9 | 2012-11-26 | - |
| 8525802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2 | 2012-11-26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1 | 2012-11-26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2 | 2012-11-26 | - |
| 190190 |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1 | 2012-11-26 | - |
| 1901909091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2 | 2012-11-26 | - |
| 7306901000 |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4 | 2012-11-26 | - |
| 391990000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1 | 2012-11-23 | - |
| 391990000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2 | 2012-11-23 | - |
| 730890 | - 관세율표 제7216호 에는“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것이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8 | 2012-11-23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1 | 2012-11-2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2 | 2012-1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