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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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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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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1290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GILL'S HEMAXTOHYLIN; U.S.A
- 관세율표 제3212호 에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험실에서 세포핵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0
2012-11-27-
3212901000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MAYER'S HEMAXTOHYLIN; U.S.A
-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현미경용조제품의 착색용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특수염료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험실에서 세포핵 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1
2012-11-27-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Deinking agent; DK-102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2
2012-11-27-
600122
Looped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LACE BONDING, ETC-5353; R.KOREA
- 관세율표 제6001호 에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60류 총설(A)에 "(2) 경메리야스 기계를 사용, 뜨개질 편물의 루프열을 경으로 하여 소정위치에 위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5
2012-11-27-
230990
Mixed feed for fish; 브라인쉬림프 후레이크 사료 (Brine Shrimp Flake);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7
2012-11-27-
2309901030
Mixed feed for fish; 아로아나 사료 (Arowana Feed Pellet);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8
2012-11-27-
230990
Mixed feed for fish; 담수어 가공 사료 (Tropical Fish Feed Pellet);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같은호의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것(완전사료)"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79
2012-11-27-
420292
Waist pouch; 다후다 POTCH; PR.CHNA
- 관세율표 제4202호 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80
2012-11-27-
9506990000
- 제시품명 : Family Pool(모델:91008B)
-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9506호에서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9
2012-11-26-
8525802010
Galaxy Smart Camera ; EK_GC1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72
2012-11-26
840999
Chain tightener mounting ; 6K80ME-C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1
2012-11-26-
848190
Piston ; S80MC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2
2012-11-26-
190190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 아이시루딸기설기 ; R.KOREA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1
2012-11-26-
1901909091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 구름떡(팥) ; R.KOREA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2
2012-11-26-
7306901000
Oil pipe ; 13252032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4
2012-11-26-
3919900000
Solar Control Film ; SHR-HDSM20DO ; 1.524M×30.5M 또는 1.524M×600M(order에 따라 변경됨)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1
2012-11-23-
3919900000
Solar Control Film ; S-DSM20S ; 1.524M×30.5M 또는 1.524M×600M(order에 따라 변경됨)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2
2012-11-23-
730890
STEEL MULLION ; SPAIN
- 관세율표 제7216호 에는“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것이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 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8
2012-11-23-
8302300000
- 제시품명 : HOOK(모델:62418-2H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1
2012-11-22-
8302300000
- 제시품명 : ROPE HOOK(모델:61178-4B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2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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