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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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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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0 | 2012-11-14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1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2 | 2012-11-14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3 | 2012-11-14 | |
| 854449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9 | 2012-11-1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예 : 상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0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1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2 | 2012-11-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 의 용어는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3 | 2012-11-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는 ‘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5 | 2012-11-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6 | 2012-11-14 | |
| 391732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ㆍ천공된 관), 소시지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55 | 2012-11-14 | - |
| 1901909091 |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호에서 가. ”분쇄물“이란 제11류의 곡의 분쇄물을 말한다. 나. ”분과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과 조분, 여타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0 | 2012-11-1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8 | 2012-11-14 | - |
| 940490 | - 관세율표 제11부에는“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1호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4호 에는“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9 | 2012-11-14 | - |
| 350520 | - 관세율표 제3505호 에는“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 (B)항에서“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나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83 | 2012-11-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8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9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0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2 | 2012-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