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3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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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3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4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5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6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7 | 2012-11-13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8 | 2012-11-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9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0 | 2012-11-13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1 | 2012-11-13 | |
| 8512201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4 | 2012-11-13 | - |
| 8512201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12호에서는“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5 | 2012-11-13 | - |
| 960910 | - 관세율표 제9609호 에는‘연필과 크레용’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쵸크나 파스텔처럼 심이 피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케이스 속에 심을 집어 넣은 2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 성분은 사용되는 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8 | 2012-11-13 | - |
| 84433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8 | 2012-11-13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9 | 2012-11-13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 2012-11-13 | - |
| 3912399000 | - 관세율표 제3912호에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셀룰로오스에테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3 | 2012-11-13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4 | 2012-11-13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5 | 2012-11-13 | - |
| 2808001090 | - 관세율표 제28류의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이 분류되나 제28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가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은 제28류에 분류가능함 - 관세율표 제2808호에는“질산과 황질산”이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8 | 2012-11-13 | - |
| 848130 |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1 | 2012-1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