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3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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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190109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 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3 | 2012-11-07 | - |
| 2814200000 | - 관세율표 제2814호에는“무수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 (2)에서“암모니아수(NH4OH) : 암모늄기(NH4)의 수산화물이다. 이 수용액(일반적으로 20%·27%·34%의 NH3를 함유한다)은 무색 또는 황색액체로 기밀하게 밀봉한 용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5 | 2012-11-06 | - |
| 282540 | - 관세율표 제2825호 에는“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25.40-1000호에서“산화니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의 해설서 (5)-(ⅰ)에 의하면“산화제일니켈(NiO)은 질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6 | 2012-11-06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7 | 2012-11-0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8 | 2012-11-0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26 | 2012-11-06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1소호에 "플라스틱제 셀룰라"가 세분류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1에서 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27 | 2012-11-06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 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28 | 2012-11-06 | - |
| 1213000000 | -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ㆍ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 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0 | 2012-11-0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6 | 2012-11-06 | - |
| 281640 | - 관세율표 제2816호 에는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과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6.40-0000호에서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C)-(2)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7 | 2012-11-06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의 물품으로서 주1 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1 | 2012-11-06 | - |
| 4811901090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으로서 도포· 침투· 피복· 표면착색· 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 제4809호 또는 제48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3 | 2012-11-06 |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58 | 2012-11-05 | - |
| 848180101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例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3 | 2012-11-05 | - |
| 848180101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9 | 2012-11-05 | - |
| 2915210000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21-0000호에서 “초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8 | 2012-11-05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9 | 2012-11-05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8538호 의 용어는“부분품( 제8535호 · 제8536호 또는 제8537호 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0 | 2012-11-0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1 | 2012-1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