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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1311090
ㅇ 품 명 : BLDC FAN MOTOR ASS'Y ㅇ 모 델 : HM-68BLM ㅇ 규 격 : 0.54N.m, 3700RPM, 24A이하 ㅇ 출 력 : 210W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서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시키고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46
2012-11-02-
8512201000
Door Sill Plate Illuminated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차량용의 전기식의 조명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조명기기가 분류되며 문틀(door frame)램프나 벽(wall)램프와 같은 내부조명(Interior lighting) 램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53
2012-11-02
7415330000
ㅇHandphone joint copper coupler(3.0×2.0㎜)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7318호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동제의 볼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57
2012-11-02-
847790
Precision ejector leader pin ; EGH13-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6
2012-11-02-
8477900000
Ejector leader bushing ; EGBB13-13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7
2012-11-02-
8477900000
Leader bushing ; GBH13-25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8
2012-11-02-
8477900000
Puller bolt ; PBTK10-12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9
2012-11-02-
8477900000
Stop bolt ; STBG10-10-19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7…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20
2012-11-02-
8708999000
TUBE ASSY - VACUUM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2
2012-11-01
8708999000
PIPE ASSY - WATER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3
2012-11-01
8419909090
TUBE ASSY for OIL COOLER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4
2012-11-01
870829
OVER SLAM BUMPER, 86410-29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7
2012-11-01
870894
Tube and Hose Ass'y-Return ; kore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8
2012-11-01
870899
Tube Assy-Fuel ; kore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9
2012-11-01
870830
Tube Assy-Engine Room Brake ; kore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0
2012-11-01
870899
Tube Assy-Fuel & Brake ; korea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1
2012-11-01
870899
PIPE ASSY - VENT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608호 해설에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2
2012-11-01
8708400000
PIPE ASSY FOR MISSION OIL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과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제17부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제7306호 해설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33
2012-11-01-
1005901000
Maize for feeding; TAIWAN
-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건조시킨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며, 제1005.90-1000호에는 사료용의 옥수수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 품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로 성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7
2012-11-01-
8419899020
AIR WATER COOLER 45KW; 1530*2450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5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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