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87/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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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290 | ㅇ 관세율표 제46류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ㆍ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중략)...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98 | 2023-05-22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100 | 2023-05-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99호에는 “기타의 배합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057 | 2023-05-18 | ![]() |
| 560392 | ㅇ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035 | 2023-05-18 | ![]() |
| 901849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2 | 2023-05-17 | ![]() |
| 853540 |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서지(su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6 | 2023-05-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03 | 2023-05-15 | ![]() |
| 847150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35 | 2023-05-15 | ![]() |
| 621210 | -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 서스펜더(suspenders)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며, 소호 제6212.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50 | 2023-05-15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1.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51 | 2023-05-15 | ![]() |
| 34025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402.5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949 | 2023-05-12 | ![]() |
| 970390 | ㅇ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 조각(sculpture)과 조상(彫像 : statuary)을 분류하며 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1 | 2023-05-12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16 | 2023-05-12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920 | 2023-05-12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31.20-100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6 | 2023-05-11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31.20-100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7 | 2023-05-11 | ![]() |
| 870431 |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4 | 2023-05-10 | ![]() |
| 841459 | 자체처리(을론) 물품 매뉴얼에 의하면 본체와 결합되어 있는 핸들을 이용하여 휴대뿐만 아니라 걸이식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제8414.51호의 용어에서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의 6가지 용도를 나열한 것은 실내용 팬의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해석함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 | 2023-05-09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9 | 2023-05-09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0 | 2023-05-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