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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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603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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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78
2023-04-03
701969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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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75
2023-04-03
230990
o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중략)…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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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90
2023-03-31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그 밖의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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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37
2023-03-31
732690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은 플랙시블 튜빙 형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307호 분류 여부를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튜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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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36
2023-03-31
8483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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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48
2023-03-31
854141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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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11
2023-03-30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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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12
2023-03-2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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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13
2023-03-2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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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14
2023-03-29
481890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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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26
2023-03-29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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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06
2023-03-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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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07
2023-03-28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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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08
2023-03-28
152200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로서 이 호에는 특히 (1) 기름의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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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09
2023-03-28
732393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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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007
2023-03-28
292419
-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 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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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39
2023-03-27
292149
-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1.4호에는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ㆍ두 개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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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40
2023-03-27
292219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amin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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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741
2023-03-27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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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655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