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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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36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89
2026-03-17-
271012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654
2026-03-13-
701990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를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1
2026-03-13-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6
2026-03-12-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7
2026-03-12-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8
2026-03-12-
85168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41
2026-03-12-
63079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65
2026-03-12-
901849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18.4호에는 “치과용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1
2026-03-11-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3
2026-03-11-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4
2026-03-11-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5
2026-03-11-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3
2026-03-11-
847720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7.20호에는 “압출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09
2026-03-11-
220600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6.00-2010호에 “청주”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22
2026-03-10
292390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제2923호의 해설서에서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2
2026-03-10
8541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0
2026-03-1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7
2026-03-09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8
2026-03-09
621143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98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