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75 · 203/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391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 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 호 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59
2023-01-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68
2023-01-27
760820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9호 마목에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 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69
2023-01-27
56090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76
2023-01-27
63079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라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77
2023-01-27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80
2023-01-27
382499
자체처리(을론) -22년 신설된 HSK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본 물품이 완제품인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첨가되는 성분이 필요하지만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 관련 실무회의*」에서 기능이 약하더라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93
2023-01-26
382499
자체처리(을론) -22년 신설된 HSK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본 물품이 완제품인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첨가되는 성분이 필요하지만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 관련 실무회의*」에서 기능이 약하더라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94
2023-01-26
850431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3
2023-01-25
850431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에 대해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4
2023-01-25
850152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5호에는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를 제8501.52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51
2023-01-25
84833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558
2023-01-2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903
2023-01-20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6
2023-01-20
851762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7
2023-01-20
854720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1
2023-01-20
854720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2
2023-01-20
392690
- 본 물품은 Connector의 구성 부품으로 Terminal이 조립된 하우징에서 Terminal이 빠지지 않도록 위치고정, 보호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주 기능은 위치 고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3
2023-01-20
64021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
2023-01-20
640219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9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