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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32/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019909000
EPOXY PIPE ;;; 한국산
ㅇ 관세율표 제7019호는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HS해설서 제7019호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 어진 유리섬유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360300
Safe & Arm Device ; P/N107640
ㅇ 관세율표 제3603호 는 ‘전기뇌관’을 분류하고 - 동호 해설서는 ‘ 제3603호 의 물품은 보통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 해서 필요한 ’물품이고, 전기뇌관은‘금속제의 튜브에 전기 퓨즈헤드·소 량으로 장전된 1차 폭약과 다소 많이 장전된 또 다른 폭약으로 구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34
2006-01-12-
3004909900
코,목 상쾌시트(Nasal congestion sheet);일본산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는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로 제3004호 등에 분 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제3004호 용어는 의약품[혼 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4
2006-01-12-
0303420000
Yellowfin tuna tail;;;PHIL.R
ㅇ 본품은 참치(황다랑어)의 꼬리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몸통쪽 으로 약 30cm정도 절단한 것으로 꼬리지느러미가 일부 붙어있는 상태의 물품임 ㅇ 동 물품은 일부국가(필리핀 등)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세 율표해설서 제0302호에서 “뼈 또는 연골이 있는…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334
2006-01-12-
481630
SINDO UNIX MASTER STENCIL;280mm(폭)× 100m(길이)× 0.05mm(두께)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타는 제48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 제4816호 용어는 지제의 등사원지 등(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 불문)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지는 본질적으로 펄프의 셀룰로스섬유 로 되어 있으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38
2006-01-12-
380910
Textile printing thickener; Texprint ALG;;PR.CHNA
ㅇ 관세율표 제3809호 의 용어에서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 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 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6
2006-01-11-
847990
Counter Weight ; Parts For Vibration Moto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 주1 및 제85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8
2006-01-11-
847190
Wafer reader(In-sight 1700, 1701)
ㅇ 관세율표 제8471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II)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 기에서 “(A)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 자기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5
2006-01-10-
210690
Beverage base, alcoholic;;Extract of propolis;;;BRAZIL
본 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황갈색 불투명액상으로 음료제조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비알콜성 또는 알 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 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7
2006-01-09-
110429
Wheat ; hulled ; 통밀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 는 "이 류(제10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 ·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104호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8
2006-01-09-
110429
Foxtail millet, Hulled ; 차조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 는 "이 류(제10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 ·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104호 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9
2006-01-09-
350510
Modified starch;NIKKALYCO AS-100;;;JAPAN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항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열, 화공품(例 : 산, 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 켜 얻은 물품과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 분, 가교결합한 전분(例 : 인산 디스타치)은 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870110
Multi-purpose Single-axle tractors(Combicut Aebi CC66)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Ⅷ) 이동식의 기계에서 “자주식기계 및 기타 의 이동식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호의 해설과 제17부의 각 류 및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1호 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2
2006-01-09-
121190
Evening Primrose ; Roasted Evening Primrose OFD;;;JAPAN
ㅇ 관세율표 제1211호 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 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23
2006-01-09-
160590
Sea-squirts, steamed;찐멍게;;;JAPAN
ㅇ 관세율표 제1605호 용어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등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2), 제1605호 의 준용호 제1604호 (1) 끓 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등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한 멍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2
2006-01-06-
160590
Oyster meat preparation;조미훈제굴;;JAPAN
ㅇ 관세율표 제1605호 용어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등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2), 제1605호 의 준용호 제1604호 (1) 끓 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등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찐굴을 조미하여 조제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3
2006-01-06-
130219
Acerola extract powder;;;U.S.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에서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 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4
2006-01-06-
210130
Roasted coffee substitute ; Blend tea OFD-1A;;;JAPAN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5)항에서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 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 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볶은 치커리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5
2006-01-06-
151190
Palm olein, Refined; Infat;;SWEDEN
ㅇ 본품은 미황색 반고상의 정제한 팜올레인 임 ㅇ 관세율표 제1511호의 용어에서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511.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6
2006-01-06-
230990
Feed preparation; Superpig 20;;;NETHERL
ㅇ 본품은 Whey powder 68.5%, Vegetable fats(palm and coconut oil) 20%, Soy protein 7.5%, Wheat gluten 2.5%, Anti-caking agent, Flavour등 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7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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