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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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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35/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190
Milk protein concentrate preparation;;; NETHERL
ㅇ 관세율표 제1901호 는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 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0404호 의 용어는 “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27
2005-12-26-
900999
NPG-26 Toner Cartridge, TD-12 Toner Cartridge
ㅇ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iR3530, iR3570, iR4570 모델의 디지털복합기는 복사, 프린트(옵션), 스캔(옵션), 팩스(옵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기로 - 프린팅기능의 경우 프린터콘트롤러의 일부가 통합보드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옵션상태로 판매되는 프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15
2005-12-23-
230990
Feed additive; Shungistim;;;KAZAK
ㅇ 본 품은 미량광물질(철,망간,아연,구리,코발트,셀렌 등) 주기능성분에 광물질(규소,칼슘,탄소,칼륨,인등) 이 혼합조제된 사료첨가제임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의 용어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16
2005-12-23-
330749
Deodorizer;Bio EPD;;;JAPAN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로 제3307호 등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하며, 제33류 주3에서도 제3303 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여부 불문 등)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19
2005-12-23-
491199
Other Printed matter;children"s picture books;Model NO 19;;;CHINA
ㅇ 관세율표 제4911호 용어는 기타 인쇄물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 된다고 규정 - 동해설서 제4911호 는 이 류의 전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13
2005-12-22-
350510
Modified potato starch ; Casucol Fix-1 ;; NETHERL
ㅇ 관세율표 제3505호 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 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을 분류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505호 (A)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 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98
2005-12-21-
040120
Milk;;;R.KOREA
ㅇ 본품은 원유에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서 영양가를 보강한 우유로서 천연 우유와 비슷한 함량을 갖고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401호 의 용어에서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 며, ㅇ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04
2005-12-21-
110220
Maize(corn) flour;;;PR.CHNA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2는 "옥수수가루는 전분 45%초과, 회분 2%이하, 500㎛ 금속망의 체 통과비율 9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2호 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제1102호 는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 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05
2005-12-21-
844359
Screen Printer(①DSP 3800V, ②DSP 3800V Plus, ③DSP 380VS, ④DSMP 380V)
ㅇ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인쇄용의 활자, 블럭,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 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인쇄기에서 “(3) 스크린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st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08
2005-12-21-
950390
Other toys;WIT TOYS;분수놀이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80
2005-12-16-
950390
Other toys;WIT TOYS;패턴놀이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81
2005-12-16-
681599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 소금벽돌;; PR.CHNA
ㅇ 관세율표 제6815호 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 고 있고, 동 해설서 제68류 총설은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1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 품. (C)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82
2005-12-16-
8543899090
Magic Chip ; MS-C1
ㅇ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고유한 기 능을 가진 물품이어야 하는 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라 함은 - 다른 기계와 별개 또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 서 부착…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184
2005-12-16-
2009801020
딸기쥬스 조제품 ; Strawberry 210-BB;스위스산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ㅇ 동 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184
2005-12-16-
8525409000
Digital Camera ; Pocket cam 5200/6200
ㅇ 관세율표 제8525.40호는 '기타의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 라'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고, '제 8523호에 해당하는 매체상에 디지털 자료의 화상을 녹화'하며, 'CMOS 또 는 CCD와 같은 감광성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184
2005-12-16-
6202931000
① 품 명 : 의류 ② 상 품 명 : W"S WIND-UP JACKET 외 ③ 규격 및 원산지 : GWL-20351등 23종
ㅇ 관세율표 제6202호의 용어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 ·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이고, 동 해설서에서 준용 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6101호는 “이 호에 분류되는 의…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184
2005-12-16-
950390
Other toys;WIT TOYS;셈놀이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63
2005-12-15-
950350
Toy mi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WIT TOYS;실로폰놀이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64
2005-12-15-
950390
Other toys;WIT TOYS;숲속의 롤러코스터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65
2005-12-15-
950390
Other toys;WIT TOYS;도미노 놀이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166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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