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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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소호 제7326.90호에는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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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500
2023-01-20
030553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서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통째로 된 것ㆍ머리를 제거한 것ㆍ토막으로 된 것ㆍ필레(fillet)나 잘게 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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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79
2023-01-19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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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81
2023-01-19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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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0
2023-01-19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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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1
2023-01-19
401693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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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74
2023-01-19
401693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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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75
2023-01-19
3926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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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82
2023-01-19
3926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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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83
2023-01-19
3926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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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84
2023-01-19
84833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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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95
2023-01-19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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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96
2023-01-19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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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97
2023-01-19
100630
-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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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59
2023-01-18
842489
ㅇ 관세율표 제8424호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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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52
2023-01-18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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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21
2023-01-17
160420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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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22
2023-01-17
160553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 “홍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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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823
2023-01-17
382600
ㅇ 관세율표 제3826호에는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바이오디젤(biodiesel)은 다양한 사슬 길이의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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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758
2023-01-16
8487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7호의 용어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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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429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