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4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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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 본 품은 유기산, 알콜, 물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Wafer에 전기도금 구리배 선 후 음각된 지역의 구리만 남기고 여분의 구리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12 | 2005-10-26 | - |
| 340540 | ㅇ 본 물품은 Silica, 알카리화합물등을 기제로 한 유백색 액상의 연마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3405호 의 용어"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 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용 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타의 연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13 | 2005-10-26 | - |
| 320890 | - 본 품은 Polyimide resin,Gamma-butyrolactone, Diazonaphthoquinone, Phenolic derivative등으로 조제된 갈색 점조액상의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생성용 바니쉬로 - 동해설서 제32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14 | 2005-10-26 | - |
| 210690 | ㅇ 본 품은 설탕, Natural flavor, 사과산, 젖산, 에탄올, 물 등으로 조제 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00 | 2005-10-25 | - |
| 030739 | ㅇ 본 품은 홍합의 육질을 동결건조 후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307 호의 내용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 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이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01 | 2005-10-25 | - |
| 841950 | ㅇ 본 물품은 반도체 CVD장비의 챔버의 내부온도(400℃)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손상을 막기위해 챔버바디를 거쳐 상승된 DI Water를 다시 60℃의 온도로 낮추어 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열, 조리, 냉각 등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89 | 2005-10-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 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 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94 | 2005-10-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 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 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95 | 2005-10-2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6)에서 “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 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 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에서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96 | 2005-10-24 | - |
| 9503901090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 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 된 완구가 분류되며,…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773 | 2005-10-21 | - |
| 0408991000 | ㅇ 관세율표 제0408호는 “조란과 난황”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조란(鳥卵)(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卵黃)이 분류 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例 : 원통형의 "long eggs"), 냉동한 것…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773 | 2005-10-21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지붕·지붕틀...) 등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07호 제외물품중 (a)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 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는 제7308호에 분류 - 동해설서 제730…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773 | 2005-10-21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3은 제16부 주 4 규정을 제90류 물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어느 호에 명백하 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 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하며, 제9…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773 | 2005-10-21 | - |
| 690390 |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바, ㅇ 본 물품은 성형 후 소결한 SiC 재질의 용기로서 Wafer를 담고 1200도의 고온에서 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탄화규소를 기재로 한 내화성 의 도자제품으로 HSK6903.90-1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88 | 2005-10-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0호 (3)에서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 고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은 탄성 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4016호 의 가황한 고무제품으 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도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3 | 2005-10-20 | - |
| 901839 | ㅇ 본 품은 Housing, Balloon, Connector, Clamp, Filter, Line 등으로 구 성된 의약품주입기구의 부분품(Housing 및 Ballon으로 구성됨)으로, 관세 율표 제9018호 의 내용 "주사기ㆍ바늘ㆍ캐디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4 | 2005-10-20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 기기( .. 전기식 의료기기와 ..... 포 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된다.”라고 해설하며, 신경염·신경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5 | 2005-10-20 | - |
| 84779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사출성형기의 부분품으로 제16부 주2에 의거 특별 히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있는지 살펴보면 - 금형(주형틀)이란 “고무·플라스틱등 재료를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형(mould)”을 말하나, 본 물품은 용융된 플라스틱이 금형 (cavi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6 | 2005-10-20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10소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 서 (Ⅰ) 기계요법용 기기에서 “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 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다. ....... 기계요법이란 관절 등의 운동에 관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57 | 2005-10-20 | - |
| 85422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 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등)가 반도체재료(예: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는 한편, 하단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760 | 2005-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