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5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의 것 (롤상여부 불문)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서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 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4 | 2005-09-13 | - |
| 846799 | ㅇ 관세율표 제8467.22-0000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톱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8467호 에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중 손으로 지지 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도 의미한 다. 작업의 진행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09 | 2005-09-13 | - |
| 85433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 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독 립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 분류되며, 제8543.30소호에 전기분해용 의 기기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은을 전기분해하여 양전하를 가진 은 콜로이드 입자 를 생산하는 기기로서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0 | 2005-09-13 | - |
| 961210 | ㅇ 관세율표 제9612호 에는 ‘타자기용의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플라스 틱제의 스트립에 색소 또는 잉크 등을 도포)’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에 카본블랙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1 | 2005-09-13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특징’이 있고,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 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412 | 2005-09-13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74 | 2005-09-12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4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 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서도 "주2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76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0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1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2 | 2005-09-12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 의 용어는「기초화장용 제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기타 미용 또는 메이 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범주에서 "얼굴용 파우더,... 및 그 리스 페인트: 미용크림, 콜드크림, 메이크업 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4 | 2005-09-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은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 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7 | 2005-09-12 | - |
| 210690 | ㅇ 본 품은 겨자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클로버 정유, 정제야자유,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8 | 2005-09-12 | - |
| 230990 | ㅇ 본 품은 가축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되는 보조사료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에서는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 (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공정서(농림부장관고시 2004-76, 2004.12.2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90 | 2005-09-12 | - |
| 110812 |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에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 1108.12-0000호에는 옥수수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 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4 | 2005-09-09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용어에는 “....기타 변성전분....”을 이 호에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 (4)에서 에테르화---전분을 예시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제3505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에테르화 변성전분이 분류되 는 HSK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5 | 2005-09-09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9026.10소호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가 분류되며, 액면계는 제9026.10-2000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젤엔진 차량의 Fuel Filter Cartridge의 하부에 장착되 어 Fuel Filt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8 | 2005-09-09 | - |
| 09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 및 동 해설서에서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 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 특히 이 규정은 “향신료에 희석제(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360 | 2005-09-09 | - |
| 903141 | ㅇ 관세율표 제9031.41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Laser의 굴절이라는 광학원리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휨 정도를 검사하는 기기로 광학식의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 므로 HSK9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66 | 2005-09-09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분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가 아닌 Dummy 웨이퍼를 그 대상으로 액상의 Chemical 등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기기로 기타 액체 분사용의 기기에 해당 하므로 HSK842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67 | 2005-09-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