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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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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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33 | 2005-09-06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의 용어는「기타 변성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덱스트린과 기타 변 성전분"의 범주에서 "열, 화공품(예:산, 알칼리)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 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 의하여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5 | 2005-09-05 | - |
| 870821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7 | 2005-09-02 | - |
| 870821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8 | 2005-09-02 | - |
| 0307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 가리비과의 조개, 홍합, 대합류조개, 갑오징어, 오징어, 문어, 달팽이 등이며,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주요한 것으로는 성게, 해삼, 해파리 등이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9 | 2005-09-02 | - |
| 040610 | ㅇ 밀크와 유크림의 혼합물에 락트산을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 시킨 크림치즈를 냉동한 것(유지방 49.3%, 수분 35.8%, 단백질 5.3%, 유당 3.2% 등 함유)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 다. 즉,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0 | 2005-09-02 | - |
| 55169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 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1 | 2005-09-02 | - |
| 71061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마에서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은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71류 주5에서는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것은 귀금 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2 | 2005-09-02 | - |
| 09024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 차(tea), 마태 (mate")를 포함하며,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0902호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 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3 | 2005-09-02 | - |
| 551519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4 | 2005-09-02 | - |
| 051191 | ㅇ 관세율표 제03류 주1(다) 제외규정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 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한다) , 갑각 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5 | 2005-09-02 | - |
| 5113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6 | 2005-09-02 | - |
| 551431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8 | 2005-09-02 | - |
| 200899 | ㅇ 본품은 키위 과육을 마쇄후 소량의 키위씨(약 1%)를 첨가하여 조제한 녹 황색의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8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 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과실을 포함한다 “ 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19 | 2005-09-02 | - |
| 51130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1류주 1는 "조수모"의 정의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0 | 2005-09-02 | - |
| 55151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는 "가.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 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2 | 2005-09-02 | - |
| 200390 | ㅇ 본품은 표고버섯분말(약 50%)에 밀가루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00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23 | 2005-09-02 | - |
| 040410 | ㅇ 탈지유에 유산균 및 Lactase를 첨가하여 발효 후 얻어진 유장부산물에 서 유당을 제거하고 농축한 담황색 페이스트상의 변성유장으로 Bioactive peptide를 함유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4류 소호주에서 “소호 제0404.10호 에서 "변성유장"이라 함 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98 | 2005-09-01 | - |
| 110814 |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를 보면 전분이 분류되며, HSK1108.14-0000 호에는 매니옥(카사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2000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 「카사바분말 또 는 카사바전분의 품목분류기준」중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유량이 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0 | 2005-09-0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 결합된 텔레비전에 주로 사용되 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서는 ‘ 제8528호 물품의 부분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01 | 2005-09-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