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5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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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30 | ㅇ 본 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 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관세법제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 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의 “찐(삶은) 멥쌀의 품목분류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49 | 2005-08-19 | - |
| 030530 | 어류의 머리, 꼬리, 껍질, 등뼈 등이 제거된 상태의 건조 피레트에 소량 의 설탕 및 소금이 첨가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0304호에서 “가 볍게 가당되거나 약간의 월계수(月桂樹)의 잎으로 포장된 어류의 피레트 는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동해설서 제0305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9 | 2005-08-18 | - |
| 730630 | ㅇ 차량의 부분(속)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면, HS관세율표해설 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아여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 (a)~(b)생략 - (c) 본 품목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0 | 2005-08-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B)에서 ----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조제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1 | 2005-08-18 | - |
| 74102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 의 용어를 보면 동의 박[---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 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 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쇄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2 | 2005-08-18 | - |
| 854210 | ㅇ 관세율표 제8542호 에는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카드(스마트카드)”가 분류되고, 제85류 주 5에서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되는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모든 물품보다 우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6 | 2005-08-18 | - |
| 83021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 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유사한 물 품”이 분류되고, 제16부 주1에서는 제83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3류 주 1에서는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 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37 | 2005-08-1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9031.80-9091호에는 “반도체 제조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ilicon Wafer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로 반도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16 | 2005-08-17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49호 소호 해설에서는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 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17 | 2005-08-17 | - |
| 85399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18 | 2005-08-17 | - |
| 85399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19 | 2005-08-17 | - |
| 69149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0 | 2005-08-17 | - |
| 190190 | 카사바 전분, 설탕등으로 반죽한 내부에 삶은팥, 설탕, 맥아당, 분유 등으 로 만든 속(함량 약 20%)을 충전하고 쪄서 타원형으로 만든 떡으로서 관세 율표 해설서 제1901호 “이 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粗粉), 전분 또는 맥 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1 | 2005-08-17 | - |
| 110620 | 카사바뿌리를 세척 분쇄 건조한 회백색계 분말상(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 유량 90%이하)으로 "카사바(매니옥)분말 또는 카사바(매니옥)전분의 분류 기준"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항“ 제0714호 에 해당하는 사고, 뿌 리 및 괴경의 분, 조분(粗粉)과 분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2 | 2005-08-17 | - |
| 540490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은 이 류에서는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4호 의 용어는「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시폭5mm이하 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5404호 에서는 "이 호에는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3 | 2005-08-17 | - |
| 392099 | ㅇ 본 물품을 관세율표 제3919호 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 세율표 제3919호 용어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 불문)”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에서 "압력에 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4 | 2005-08-17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은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 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5 | 2005-08-17 | - |
| 970500 | ㅇ 관세율표 제97류 주 4 가에서는 “이 류 및 이 표의 다른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1 내지 주 3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부” 제97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제9705호 에는 “해부학에 관한 수집품 또는 표본”이 분류됨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6 | 2005-08-17 | - |
| 3808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는「살균제,소독제 등과 유사한 물품」을 규 정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27 | 2005-08-17 | - |
| 12129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 의 용어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D)주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 산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되지만, 이 표의 타호에 분류 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210 | 2005-08-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