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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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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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 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전화기의 키버튼과 회로기판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의 힘(120g의 압력)에 의해 돔부분이 눌려질 경우 돔부분이 회로기판에 접촉 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0 | 2005-08-11 | - |
| 852990 | ㅇ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범위에 “(3) 제8525호 내 지 제8528호 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작한 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1 | 2005-08-11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41.60 소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서 “ ····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확성기·초음파기 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2 | 2005-08-11 | - |
| 7410211000 | ㅇ 본건 물품은 동박과 PI가 결합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IC가 장착 될 연성 PCB제작용 소재임 ㅇ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며 동통칙 제3호에서는 통칙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6307909000 | ㅇ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9류주에는“제11부의 물 품(방직용 섬유 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의 제11부 해 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본건 물품이 목에 감아 사용하는 물품이긴 하나 특정 목적을 위해 충진 물을 삽입하였으므로 보온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90314990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 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 기기가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F)대부분의 측정용 · 검사용의 기기』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2106909091 | ㅇ 천연꿀 97%, 화분 3%로 구성된 각종 색상의 페이스트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에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러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 탕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8543899090 | ㅇ 먼저 관세율표 8543호의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되 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2) 다음과 같이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A)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거나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2106909030 | ㅇ 본 물품은 Sugars 14.9%, Milk solids(Skim milk poweder 6.4%, Sweet whey powder 2.6%)9.0%, Vegetable fat 4.9%, Maltodextrin 3.7%, Stabilizer&Emulsifier 2%…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서 완전사료(배합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 동물의 소화증진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물질(비타민·아미노산·항생 물질·향미제 등)이 있으며, - 사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에서 '사료'라 함은…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8454309000 | ㅇ 본 물품은 환봉강괴에 전류를 통전시켜 용해하는 제8514호의 전기식 노 의 기능과 잉곳과 빌레트를 주조하는 제8454호의 주조기의 기능을 복합적으 로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각종 철구조물류를 제외한 주요 기능 설비가 수입제시되고, 쟁점물품 중 본체에 해당하는 ①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9404210000 | ㅇ 본 물품은 가황된 천연 라텍스 셀루라 고무제품으로서 몰드에서 상단면 은 물결모양으로 하단면은 내경 2Cm의 구멍을 2.2Cm간격으로 천공 한 직사 각 형태의 성형제품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40류 주2마에서 제94류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 고, 제4016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제0904호(고춧가루)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 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854389902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 HSK8543.89-9020호는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수광소자인 APD…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901910300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상자, 금속제 모형공구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HS관세 율표해설서 통칙3나(X)의 소매용의 세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우선 살 펴보면, ㅇ ①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 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어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175 | 2005-08-11 | - |
| 85252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인 제8525.20호 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76 | 2005-08-11 | - |
| 95039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는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 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7세이상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로 제9503호 에 분 류되며, - 후렉션방식의 기어박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3 | 2005-08-10 | - |
| 350510 | ㅇ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 전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 “기타 변성전분은 제3505호로 분류하도 록 제외”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505호 (A)항에서 전분을 화공품으로 변성시켜 얻은 변성전 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5 | 2005-08-10 | - |
| 382490 | - 본 물품은 Isobornyl acrylate, Acryloyl morpholine,N-vinylcaprolactam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의 잉크 첨가제로서 - 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6 | 2005-08-10 | - |
| 382490 | -본 물품은 저중합 Polyisocyanate 80%, Ethylacetate 20%등으로 조성된 무 색투명점조 액상으로 잉크 경화촉진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3 다. 규정에 의거 " 평균 5단량체이상의 합성중합 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7 | 2005-0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