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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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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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669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1 파에서 형강이라 함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 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같은 류주의 자(반제품),차(평판압 연제품),카(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열간압연한 봉),타(기타의 봉) 정 의 및 하(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8 | 2005-08-10 | - |
| 711719 |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11에서 제7117호 "모조신변장식용품"에는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물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17.1호 용어에서 귀금속의 도금 여부를 불문한 비금속제 모조신 변장식용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59 | 2005-08-10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0 | 2005-08-10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1 | 2005-08-10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2 | 2005-08-1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 ·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 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이, 제8537.10소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이 분류됨 -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3 | 2005-08-10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 직용 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부직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4 | 2005-08-10 | - |
| 830210 | ㅇ 관세율표 제8302.10소호에는 “경첩(Hinges)”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 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 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5 | 2005-08-10 | - |
| 854441 | ㅇ 관세율표 제8544호 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 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 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6 | 2005-08-1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 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 며 -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 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한다.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7 | 2005-08-10 | - |
| 845230 | ㅇ 관세율표 제8452호 에는 “재봉기, .... 재봉기용 바늘”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A) 재봉기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 는 2매 이상의 직물 또는 피혁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다. ...... 전 동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는 가정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68 | 2005-08-10 | - |
| 210690 | ㅇ 본품은 회화나무열매 주성분에 대추등으로 혼합 조제된 거친 분말상을 부직포 티백 (Net 1.5g)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임(제시성분표에 는 유당(13%)이 혼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유당은 검출되지 않 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1 | 2005-08-09 | - |
| 381230 | ㅇ 본품은 UV안정제(Steric hindered amine oligomer, Oligomeric hindered amine light stabilizer) 약 87%, 산화방지제(Tetrakis- [methylene-3-(3",5"-di-tert-butyl-4"-hy…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2 | 2005-08-09 | - |
| 39219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19호 제외물품중 (a) 유리섬유를 압축 또는 적층 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강직하고 경고한 특성 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 용어에는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3 | 2005-08-09 | - |
| 62114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주 8은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44 | 2005-08-09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 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 며, - 동해설서에서 “커피, 차, 마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7 | 2005-08-05 | - |
| 310510 | ㅇ 3105.10호에는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중 2종 또는 3종을 함유하는 것)로서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 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8 | 2005-08-05 | - |
| 310100 | ㅇ 관세율표 제3101호 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 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b)항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29 | 2005-08-05 | - |
| 030342 | 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류 주1 및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 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0 | 2005-08-05 | - |
| 030342 | ㅇ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류 주1 및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 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131 | 2005-08-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