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6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190 | 현미 17%, 보리 15%, 알파곡분(쌀) 14%, 프락토올리고당,대두,율무,옥수 수,메밀,호박 찹쌀(2%), 흑미(2%), 기장, 차조, 스피루리나, 감초, 쑥, 솔 잎, 녹차, 유산균, 팥, 샐러리,케일,메조,검정콩,수수,김,미역,다시마,칡, 당근,표고버섯,산수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0 | 2005-07-28 | - |
| 5404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 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1 | 2005-07-28 | - |
| 38099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 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09호 의 용어에 "완성가공제...와 같은 조제품(섬유공업 에 사용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2 | 2005-07-2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3 | 2005-07-28 | - |
| 271312 | ㅇ 관세율표 제2713호 의 용어에 "석유코크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석유코크스(녹색코크스 또는 하소한 코크스)는 석유 또는 역청유를 크래킹하거나 분해 증류하여 얻어지는 고형 잔유물로 흑색이며 다공성이다. 이는 주로 전극제조 또는 연료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4 | 2005-07-28 | - |
| 2704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7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기타 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704호 의 용어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 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5 | 2005-07-28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서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 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104호 에서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 티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6 | 2005-07-28 | - |
| 210410 | ㅇ 본품은 북어채(약 21%)에 기타의 성분이 조제된 조제품으로 용도는 물 을 부어 가열 후 먹는 국으로 관세율표상 수프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어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7 | 2005-07-28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채소. 과실. 분. 전분. 유.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 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8 | 2005-07-28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채소. 과실. 분. 전분. 유.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 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9 | 2005-07-28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서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 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104호 에서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 티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0 | 2005-07-28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1 | 2005-07-28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2 | 2005-07-28 | - |
| 842240 | ㅇ 본 물품은 캡슐, 정제(Tablet) 등을 은박지와 PVC로 낱개 포장하는 기계 로 기타의 포장기계에 해당하므로 HSK8422.40-9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3 | 2005-07-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40호 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II)에서는 정지식의 변환기는 “전기에너지 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 동해설서 제8504호 (II)(1)에서 “반도체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4 | 2005-07-28 | - |
| 293090 | - 본 물품은 백색 결정성분말의 4-Bromothioanisol로서 황원자가 탄소원자 에 직접결합한 유기황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 주6의 규정에 의해 HSK2930.90-9090호에 분류함(2005.7.2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8 | 2005-07-27 | - |
| 54077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에 분류되는 물 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9 | 2005-07-2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A)에 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0 | 2005-07-27 | - |
| 640419 |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적색의 면제 방직물로 된 신발로 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04호의 용어에서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 를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을 HSK6404.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1 | 2005-07-27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 는 “샴푸,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 용 제품류, 헤어 래커 및 헤어린스·헤어크림 등의 두발용 제품류”를 분 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유지탈정, 모낭활성필, 신기빗 및 모발액이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모발에 영양분을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2 | 2005-07-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