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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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T자형의 연결구 등으로 측면으로 분기하는 관과 연결구의 일반적인 결합방식이 아닌, 관의 측면을 천공한 후 플라스틱 제품을 용접시킨 것으로서, 이는 제3917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078
2023-01-06
87089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T자형의 연결구 등으로 측면으로 분기하는 관과 연결구의 일반적인 결합방식이 아닌, 관의 측면을 천공한 후 플라스틱 제품을 용접시킨 것으로서, 이는 제3917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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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79
2023-01-06
3907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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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25
2023-01-06
390729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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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126
2023-01-06
291819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18.1호에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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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91
2023-01-05
847989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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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07
2023-01-05
841459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체(팬)에 결합되어 있는 핸들을 이용하여 실내·외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는 제8414호의 HS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실내용 팬(room fans)으로 볼수 없고, 미국 CBP에서는 천장에 영구히 설치되는(permanent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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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28
2023-01-05
843110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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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30
2023-01-05
843110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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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31
2023-01-05
721921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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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3
2023-01-05
732619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1호에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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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4
2023-01-05
84831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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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45
2023-01-05
210690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본 물품은 통칙 제3호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며, 제조·판매처에서 소포장 제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지 않고 세 가지 식이보조제를 각 2정씩 함께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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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57
2023-01-04
250100
자체처리(병론) 논의결과, 소금 주성분에 소량의 무기물이 첨가되어 있고, WCO 분류사례와 2018년 품목분류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천연소금에 함유할 수 있는 첨가물이 함유된 물품이므로 소금의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제2501.00-9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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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88
2023-01-04
051199
자체 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제30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장기 요법용의 것”이나 “치료나 예방용의 것”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지만 본 물품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로서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용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3001호에 분류 할 수 없고 '따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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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89
2023-01-04
150420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제300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호 용어의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본 물품은 단일한 정제어유이고, 또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므로 멸치유가 분류되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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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3390
2023-01-04
870380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 형(수륙 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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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
2023-01-04
903210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10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 제어용 기기'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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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
2023-01-04
853951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제16부 주2(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특게 호를 우선 검토해야 하고, 제85류 주11(가)목에 발광다이오드 모듈에 대해 '전기회로 내에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전기ㆍ기계ㆍ열ㆍ광학부품과 같은 추가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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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
2023-01-04
853951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저항은 제품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부착된 것으로, 비록 정상 상황에서는 역할이 미미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저항이 장착된 쟁점물품은 제85류 주12 가목 제2항에 따라 제8541호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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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8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