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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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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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510 | - 본 물품은 덱스트로우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약 5.1)의 백색 분말상 덱스트린이므로 관세율표 제 35류 주2. 에 의거 HSK3505.10-1000호에 분류함(2005.7.11.품목분류검토회 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49 | 2005-07-11 | - |
| 04052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 의 용어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주2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라 함은 유중수적 형의 스프 레더블 에멀젼을 말한다. 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해야 되고 유지방 함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50 | 2005-07-11 | - |
| 030551 | 건조한 대구껍질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에"식용의 어피·간장 및 어 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는 규정에 의거 HSK0305.5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51 | 2005-07-11 | - |
| 401410 | ㅇ 본 물품은 콘돔과 고무링에 삽입된 진동체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콘 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진동체는 부가적인 것으로 콘돔이 분류되 는 HSK4014.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08 | 2005-07-08 | - |
| 843143 | ○ 관세율표 제8431호 에는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고, 소호인 제8431.43호 에는 “천 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해설서의 제8431호 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09 | 2005-07-08 | - |
| 852540 | ○ 관세율표 제8525.40호 에는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게기되어 있고 - 동 해설서 (D)에는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11 | 2005-07-08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더)에서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 ....)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90류 주1에서는 제39류 물품을 제외하 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검 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16 | 2005-07-08 | - |
| 902190 | ㅇ 본 품은 Introducer, Stylet, Mesh가 소매형 세트로 포장된 형태로서 메 쉬가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 실금(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17 | 2005-07-08 | - |
| 95033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19 | 2005-07-08 | - |
| 842410 | 지름 6.5cm, 높이 13.6cm 철제캔 상부에 손가락으로 눌러 분사할 수 있는 Push button과 노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에 소화약제(water, glycerin, potassium carbonate, urea)를 충전한 에어졸 방식의 미니소화기이므로 HS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29 | 2005-07-08 | - |
| 200590 | 마늘(55%)에 난황(45%)를 혼합하여 가열처리한 노랑색 과립을 캡슐(약 260mg)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이들 물품은 ( 제2001호 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 의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0 | 2005-07-08 | - |
| 300490 | 화강암을 황산에 녹여 여러종류의 미네랄 성분을 추출한 후 물에 희석, 여 과, 살균한 약산성의 무색투명액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으 로서 귓속이나 귀 뚫은 곳을 소독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004호 (b)항에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1 | 2005-07-08 | - |
| 071320 | 꼬투리를 벗겨 건조한 원상의 chickpea(이집트콩)로 제0713호 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이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 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 의 채두류(예:완두, 이집트콩,아주키 및 기타 콩, 렌즈콩..)가 분류되며 파종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2 | 2005-07-08 | - |
| 200540 | 원형의 완두콩을 식물유로 튀겨 쌀가루, 밀가루등으로 된 반죽을 부분적으 로 얇게 도포하여 구운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5호 “이들 물품은(제2001 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 소 및 제2006호 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3 | 2005-07-08 | - |
| 820559 | ㅇ 관세율표 제8205호 에는 “수공구”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특게된 기 타의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4 | 2005-07-08 | - |
| 54079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1에 "이 부 및 이 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35 | 2005-07-08 | - |
| 200899 | 보리순 착즙분말 60%에 난소화성덱스트린(pine fiber) 40%을 혼합 후 결합 액(소금)을 조제하여 세립 및 체가름한 녹색분말을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 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843 | 2005-07-08 | - |
| 480300 | ㅇ 관세율표 제48류주 8에 " 제4803호 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판지, 셀룰로 스 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롤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94 | 2005-07-07 | - |
| 7412200000 | ㅇ 황동제로 된 본건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7412호의 준용호인 제 7307호의 해설처럼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관연결구 (BRASS FITTING)에 체결되는 너트형태의 물품으로서, 1SET분의 캡(NUT)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거나, 일부 초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797 | 2005-07-07 | - |
| 9030890000 | ㅇ 제9030호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 되고, 제9030.89소호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가 분류됨. ㅇ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 기”가 분류되며 - WCO(…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797 | 2005-07-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