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6건 · 207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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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Menthol,Camphor,Eucalyptus oil,peppermint oil등이 함침된 필터가 들어 있는 코흡입부와 함침된 성분의 보충액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제 부분(내용 량 2cc)이 일체식으로 결합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코막힘,정신안정,두 통,차멀미,배멀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0 | 2005-07-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1 | 2005-07-04 | - |
| 382490 | epoxy acrylate 혼합물과 반응성 희석제(styrene)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 액상의 플라스틱 안경렌즈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3824.90-9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2 | 2005-07-04 | - |
| 030342 |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횟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의 제외규정“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3 | 2005-07-04 | - |
| 54021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6에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 는 실"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나이론의 복합사"인 경우 "53씨엔/텍스"보다 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7 | 2005-07-04 | - |
| 320990 | -본 물품은 불소수지, 수용성 용제, 무기물, 카본블랙등을 물에 분산시킨 흑색의 액상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3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3209.90-1019호에 분류함(2005.7.1. 품목분류검토 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9 | 2005-07-04 | - |
| 320990 | - 본 물품은 불소수지, 수용성용제, 무기물, 카본블랙등을 물에 분산시킨 흑색의 액상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3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3209.90-1019호에 분류함(2005.7.1. 품목분류검토 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1 | 2005-07-04 | - |
| 320990 | - 본 물품은 불소수지, 무기물등을 물에 분산시킨 액상 페인트이므로 관세 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209호의 해설 내용에 의거 HSK3209.90-1019호에 분류함(2005.7.1.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2 | 2005-07-04 | - |
| 030551 | 건조된 대구껍질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에"식용의 어피·간장 및 어 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는 규정에 의거 HSK0305.5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11 | 2005-07-01 | - |
| 262190 |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소시에 발생하는 fly ash의 회색분말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621호 “ 이 호에는 금속광의 처리공정 또는 야금공정에서 생 긴 슬랙과 회( 제2618호 , 제2619호 또는 제2620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기타 물질 또는 공정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12 | 2005-07-01 | - |
| 540233 |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도니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14 | 2005-07-01 | - |
| 400400 | - 본 물품은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선별한 흑색 입상으로 관세율표 제40류 주 6 및 관세율표 제4004호의 용어에 의거 HSK4004.00-0000호에 분류함 (2005.6.30.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0 | 2005-07-01 | - |
| 54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1 | 2005-07-0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정사각 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2 | 2005-07-01 | - |
| 392690 | ㅇ본 물품은 Polyester사 가닥을 모아 폭 7mm의 스트립형태로 만들어 정사 각형(20×20mm)격자로 직조한 후 PVC를 도포한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4 | 2005-07-01 | - |
| 481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 제4818호 ,.. 및 이와 관련된 해설에 서 "제지용 펄프"라 함은...목재 또는 기타 섬유 셀룰로스 원료의 펄프를 말한다. ㅇ 관세율표 제4818호 의 용어에 "위생용품(제지용 펄프...로 만든 것에 한 한다)"을 규정하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5 | 2005-07-01 | - |
| 580620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10에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탄성 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및 직물)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6 | 2005-07-01 | - |
| 491110 | ㅇ 본 물품은 백색의 PVC쉬트(23X30Cm)에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의 구조,상품명,설명서등을 인쇄 후 공다공증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뼈 의 구조, 상품명 부분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부 주2에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7 | 2005-07-01 | - |
| 200819 | 콩가루 주성분에 유장, 황산칼슘 등을 첨가한 담황색의 분말로 HS 관세율 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28 | 2005-07-01 | - |
| 732599 | ㅇ 쟁점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작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균형용 추로 서 선철과 주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31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제 8425 내지 제 8430호에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31 | 2005-0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