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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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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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410 | ㅇ 본품은 주물이 주입된 상태의 주물사형을 올려놓고 강철 틀의 진동에 의하여 주물제품으로부터 모래(주물사형)를 털어내기 위한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종류 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0 | 2005-06-07 | - |
| 842833 | ㅇ 본품은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운반기로 Shake-out Machine으로부터 떨어진 주물사 덩어리를 다음 공정단계로 이송시키는 컨 베이어임. ㅇ 관세율표 제 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히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1 | 2005-06-07 | - |
| 390290 | - 본 물품은 Butadiene-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로 부타디 엔 주성분의 공중합체 백색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4의 규정에 의 거 HSK3902.90-0000호에 분류함(2005.6.7.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2 | 2005-06-07 | - |
| 901090 | ㅇ 본건 물품 Pellicle은 매우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서 Fluoropolymer 또는 Nitrocellulose로 구성되어 있고 반사방지막 처리가 되어 있는 물품 (물품에 따라서는 반사방지막이 코팅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으로 서 프레임 구조를 갖추어 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3 | 2005-06-07 | - |
| 847420 | ㅇ 본품은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분쇄기로 Shake-out Machine에 의해 덩어리 형태로 부수어진 주물사 덩어리를 모래 형태로 분 쇄시키는 장치임. (시간당 20톤 처리)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파쇄기와 분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4 | 2005-06-07 | - |
| 847410 | ㅇ 주물사 성형 및 재생 설비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주물사형으로 사용했 던 모래에 남아 있는 수지를 제거함으로써 주물사형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래 재생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5 | 2005-06-07 | - |
| 850790 | ○ 먼저 본 물품이 장착되는 축전지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07호 에는 “축전지”가 특게되어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 에 사용되는 기기[예 : ······축전지( 제8507호 )]”라고 설명하고 있 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7 | 2005-06-07 | - |
| 040510 | ㅇ 황색계 반고상의 버터에 소량의 카놀라유등을 혼합하여 동전모양(직경 3.5cm)으로 성형한 것으로 총지방 약 83.85%(밀크지 약 83.18%, 카놀라유 약 0.67%), 밀크무지고형분 약 1.46%, 수분 약 14.69% 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8 | 2005-06-07 | - |
| 070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 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 조시킨 채소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 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5 | 2005-06-04 | - |
| 5308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7 | 2005-06-04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 류에는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 의 것, 특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 주1의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로 식료품공업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8 | 2005-06-04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6부주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류주에 "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9 | 2005-06-04 | - |
| 200899 | ㅇ본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과 함께 가열 후 체에 거른 다이스상의 물품임. ㅇ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008호 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0 | 2005-06-04 | - |
| 210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같은 것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1 | 2005-06-04 | - |
| 190190 | Dextrose 60%, Skim milk Powder 16%, Yogurt powder 6%, Citric acid 10%, Natural flavours(Yogurt)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율표해 설서 제1901호 (Ⅲ)항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2 | 2005-06-04 | - |
| 852520 | ○ 관세율표 제8525호 에는 “무선전화용 송신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소호 인 제8525.20호 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A)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이 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06 | 2005-06-04 | - |
| 160290 | 번데기를 삶아서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2호 제 (1)항에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제1602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602.90-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3 | 2005-06-03 | - |
| 540761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94 | 2005-06-03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1.70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가 분류되 며, HSK8471.70-2031호에는 CD Drive를 특게하고 있음 ㅇ 제8473.30호 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 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0 | 2005-06-02 | - |
| 9005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4에서 “ 제9005호 에서는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잠수 함용의 잠망경과 이 류 또는 제16부의 기기용의 망원경을 제외하며, 일한 조준기와 망원경은 제901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05호 에는 “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361 | 2005-06-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