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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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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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 이 부에는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22 | 2022-12-29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 … 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32 | 2022-12-29 | ![]() |
| 8431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833 | 2022-12-29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효모(active yeast)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144 | 2022-12-28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효모(active yeast)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146 | 2022-12-28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효모(active yeast)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148 | 2022-12-28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10호에는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효모(active yeast)는 보통 발효를 촉진시키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중에 번식한 특정의 미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149 | 2022-12-2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03 | 2022-12-27 | ![]() |
| 940542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47 | 2022-12-26 | ![]() |
| 940542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48 | 2022-12-26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52 | 2022-12-26 | ![]() |
| 871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253 | 2022-12-26 | ![]() |
| 110319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26 | 2022-12-22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47 | 2022-12-22 | ![]() |
| 381239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HSK 제3812.39-1000호에 “산화방지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07 | 2022-12-21 | ![]() |
| 210112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08 | 2022-12-21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3015 | 2022-12-21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163 | 2022-12-21 | ![]() |
| 442090 | ㅇ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180 | 2022-12-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952 | 2022-1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