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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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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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ㅇ 제8529호 는 “부분품(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 제8528호 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 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66 | 2005-05-17 | - |
| 950320 | ○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게기되어 있고, - 이를 해설하고 있는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 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B) 축소모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67 | 2005-05-17 | - |
| 950390 | ○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게기되어 있고, - 이를 해설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B)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68 | 2005-05-17 | - |
| 950349 | ○ 관세율표 제9503.4호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가 게기되어 있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제9503호 해설서에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 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예 : 천사·로보트·괴물)”라고 명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69 | 2005-05-17 | - |
| 950349 | ○ 관세율표 제9503.4호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가 게기되어 있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제9503호 해설서에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 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예 : 천사·로보트·괴물)”라고 명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0 | 2005-05-17 | - |
| 950390 | ○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게기되어 있고, - 이를 해설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B)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1 | 2005-05-17 | - |
| 950320 | ○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게기되어 있고, - 이를 해설하고 있는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 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B) 축소모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2 | 2005-05-17 | - |
| 950390 | ○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 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게기되어 있고, - 이를 해설하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B)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3 | 2005-05-17 | - |
| 950370 | ○ 관세율표 제4903호 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게기되어 있 고 - 동 해설서에는 “도려낼 수 있는 그림이나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 용 그림책도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되지만 만 약 전체 또는 일부분을 도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4 | 2005-05-17 | - |
| 490290 | 본건 물품은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기동전사 간담의 일본어판 잡지로서 관 세율표 제4902호에 게기된 잡지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 한통칙1호에 의거 HSK 4902.90-901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5 | 2005-05-17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 에는 “충전용 밧데리”가 포함되어 있고, 제8544호 에는 “절연전선·케이블”이 게기되어 있으며, - 기계 및 전자기기의 다기능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3에 의하 면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76 | 2005-05-17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이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 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 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lll)부분품 및 부속품(류주2)"에 대해 " 제9001호 또는 제9002호 의 광학 용품은 그들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0 | 2005-05-16 | - |
| 85252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 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 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 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 된 세트, 가청주차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3 | 2005-05-16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 "주2에 의하여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 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5 | 2005-05-16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주로 유,지 또는 왁스(예: 세척제)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3402호 의 용어에 "조제세제"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ll)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의 범주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6 | 2005-05-16 | - |
| 210410 | 쌀된장(63.28%)에 식염, 미역, 가다랭이분말, 가다랭이 엑기스, 조미료, 주정,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비닐백 소매포장(Net 18g)으로 끊는 물을 부어 바로 먹는 된장국이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 호 (A),(1)항 "단지 물,밀크등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7 | 2005-05-16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 "주2에 의하여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 로 제3307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호에 분류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49 | 2005-05-16 | - |
| 200819 | 볶은 캐슈 및 볶은 참깨를 설탕, 벌꿀 등으로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 내용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 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0 | 2005-05-16 | - |
| 200899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고구마를 얇게 잘라서 식물유에 튀긴 황색의 원판 상 칩으로 관세율표 제0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조제한 물품이므 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 의 "이 호의 물품을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은 기타의 류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1 | 2005-05-16 | - |
| 392119 | - 본 품은 합성섬유제직물,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 트,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회색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폴리우레탄 셀 룰라 쉬트와 폴리에틸렌 셀룰라 쉬트의 중량비 = 1 : 1.4)로 관세율표해설 서 제3921호 의 해설내용 및제39류 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152 | 2005-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