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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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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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7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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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8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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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59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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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0
2022-12-09
460219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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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161
2022-12-09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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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0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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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1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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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2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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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3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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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4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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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5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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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6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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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7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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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8
2022-12-08
730719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를 분류하고, 제7307.1호에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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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79
2022-12-0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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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78
2022-12-0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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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79
2022-12-0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중략)…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a) 여러 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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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98
2022-12-07
390690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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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16
2022-12-07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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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17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