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20/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490
Glutinous rice, precooked;대나무 통밥
본품은 낟알상의 찹쌀(84.5%)에 소량의 버섯, 파, 설탕 등을 첨가하여 쪄 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화시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 내용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4
2005-02-05-
190190
Glutinous rice preparation;대추미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7) 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 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 형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5
2005-02-05-
190190
Rice cake, precooked;대나무통떡;대나무 길이 7∼8㎝, 직경 3㎝내외,전체 무게 약62g
본품은 찹쌀과 멥쌀 분말, 설탕을 혼합하여 쪄서 떡으로 만든 후 이것을 대나무 통에 넣고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하 여 쌀의 분 ㆍ조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6
2005-02-05-
350691
Prepared adhesive;TERRAPASTE
본품은 아크릴수지, 탄산칼슘,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 페이스트상의 타일용 접착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506.91-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7
2005-02-05-
350691
Prepared adhesive;스치로본드
본품은 아크릭폴리머,물,실리카,점증제,소포.분산제등으로 조제된 접착제 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506.91-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8
2005-02-05-
321490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TERRACOAT SUPERFINE
본품은 아크릴수지, 돌로마이트,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의 인테리어 마감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의 규정 에 의거 HSK 3214.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9
2005-02-05-
210690
Food prepartions; 맛주머니(냉동)
두부피(약61%) 내부에 갓, 죽순, 표고버섯, 소금 등으로 속을 채운 후 미 역줄기로 묶은 것(약17gX7ea)을 냉동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106호(A)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0
2005-02-05-
321490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s;MARBLECOAT
본품은 CaCO3, Acrylic polymer, TiO2,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 된 백색 페이스트상의 인테리어 마감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 의 규정에 의거 비내화성표면처리제등이 분류되는 HSK 3214.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1
2005-02-05-
392071
Cellophane film : 450PU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이 분류되며, 동해설 서에서 "이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 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3
2005-02-05-
210690
Base for beverage, nonalcoholic; Bahama Blast Pina Colada Beverage Mix
본품은 파인애플 쥬스, 설탕, 물, 코코넛 밀크, 고과당콘시럽, 파인애플, 향, 유단백농축물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1.89L) 한 것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HS관세율표해설 서 제2106호(12)항의 내용에 의거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4
2005-02-05-
190190
Starch preparaion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1호 (II)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 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 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5
2005-02-05-
030322
Atlantic salmon neck meat, frozen
본 품은 본품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중요한 식용(구이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및 제3류 주1의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내용에 의거 H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6
2005-02-05-
321410
Painters fillings;HANDYCOAT
본품은 CaCO3, Acrylic polymer,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백 색 페이스트상으로서 석고보드, 합판, 콘크리트면 등 훼손된 부분의 보 수, 고급도장을 필요로 하는 조인트 및 전면 퍼티부위, 인테리어 도장의 다양한 패턴연출을 위한 마감 부위등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7
2005-02-05-
190490
Steamed Glutinous Rice, dried;;;PR.CHNA
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 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06호 에 분류되며 ㅇ "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 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6%이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8
2005-02-05-
190490
Steamed Nonglutinous brown rice, dried;;;PR.CHNA
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 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06호 에 분류되며 ㅇ "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 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6%이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9
2005-02-05-
100620
Black rice, partially steamed;;;PR.CHNA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쌀은 현미,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 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쌀(벼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동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반숙미를 예시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0
2005-02-05-
210690
Food preparation ; Glucosamine MX
ㅇ 본품은 D-Glucosamine-HCl을 주성분으로 Soybean oil, L-ascorbic aicd, Ferrous sulphate monohydrate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기능성 건 강식품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회백색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 21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1
2005-02-05-
847989
Psychic Sarah (Coin-operated machine)
ㅇ 본품은 오락실용 전자 게임기 형태의 캐비넷에 동전투입구, 모니터, Aura 감지부 등으로 이루어져 동전 등을 투입하고 기기 전면의 Aura 감지 부에 손을 올리면 사용자 각자의 고유한 Aura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성격 및 미래에 대한 분석, 복권용 행운번호를 출력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2
2005-02-05-
903040
6103 Digital Radio Test Set(S/N 2871)Simulator)
ㅇ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분석을 위 한 프로토콜 분석장비임 ㅇ 제9030호 에는 “..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 의 기기”가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4
2005-02-05-
730890
Steel panel with polyurethane foam for use in structure ; ①S.U.W, ② S.U.D, ③S.U.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제72류 총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 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 표면완성처리를 위한 도금, 도장, 피막 형성과 같은 공정과 점탄성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금속층을 겹쳐놓는(예 를 들면 단열, 방음재)적층공정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7
2005-02-05-
<21172118211921202121212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