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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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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22/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30790
Nonwoven fabric articles;COIN PACK;;;JAPAN
부직포를 얼굴을 덮을 수 있도록 눈, 코, 입 부분을 절단하여 둥글게 말 고 압착한 지름 약 2cm, 두께 약 0.5cm 크기의 백색 원반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부직포 제품"이 분류되 는 HSK 6307.90-9000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23
2005-02-02-
210390
Sauce; AMAZON RED;;;COLOMBI
본품은 고추, 식초, 소금, 산탄검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묽은 페이스트상 의 소스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의 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41
2005-02-02-
190490
Rice,precooked; Plain rice;;;INDIA
ㅇ 본품은 낟알상의 쌀을 소금, 해바라기유 등을 첨가하여 사전조리한 쌀 (밥형태의 것)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에는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Pre-cooked rice)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50
2005-02-02-
350220
Whey protein concentrate;Organic Colostrum WPC;;;GERMANY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류에는 일반적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76
2005-01-31-
851830
HAND SET(JC96-01629B,JC96-01629C,JB96-01406A,JB96-01510A,JB96- 01512A,JB96-01406M,JB96-01406B,JB96-01406C,JC96-01629A
-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로 구성된 잉크젯복합기에 장착되는 송· 수화기로서 팩스기능에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유선전화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송·수화기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8호 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75
2005-01-29-
392020
Polypropylene strip ; PP BAND;;;R.KOREA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 쉬트 · 필름 ·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 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59
2005-01-28-
040390
Acidified milk;SIYOGU;;;JAPAN
본품은 산성화된 밀크이므로 관세율표 제0403호 의 용어에 "버터밀크,응고 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으로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 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61
2005-01-28-
040390
Fermented milk;HANEPISU JRT;;;JAPAN
본품은 발효된 밀크이므로 관세율표 제0403호 의 용어에 "버터밀크,응고유 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으 로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 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62
2005-01-28-
382490
Chemical preparations;Struktol WB 16;;;GERMANY
Calcium stearate(55%),Stearic acid monoethanolamide(30%), Stearic acid (15%)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소구상체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 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HSK3824.90-9090호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52
2005-01-27-
330749
Deodorisers; Barrier 21;;;JAPAN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IV)항의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20배의 물로 희석하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며, 청정기에서 발생 되는 음이온이좋지 않은 냄새를 포위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53
2005-01-27-
281610
MAGNESIUM HYDROXIDE;;; PR.CHINA
백색의 MAGNESIUM HYDROXIDE이므로 HSK2816.10-1000호에 분류함. (2005.1.25. 검토회의 결정사항)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54
2005-01-27-
200971
Apple juice;Apple 3-bottle pack;100ml/glass bottle;;JAPAN
본품은 사과농축 환원 쥬스에 미량의 비타민과 사과향을 첨가한 담갈색 투 명액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 의 내용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 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호에 해당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35
2005-01-25-
200990
Mixture of juices;Fruits and carrot 3 bottle pack;100ml/glass bottle;;JAPAN
본품은 Fruit(apple,orange,mandarin,lemon)juice(69.9%), Carrot juice (30%), Vatamin C(0.1%)로 조성된 액상의 혼합쥬스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내용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36
2005-01-25-
200990
Mixture of fruit juice;Mix juice 3 bottle pack;100ml/bottle;JAPAN
본품은 사과, 오렌지 등의 농축 환원 혼합쥬스에 미량의 비타민과 사과향 을 첨가한 담황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의 내 용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37
2005-01-25-
903031
① R-Comp Running Tester, ②R-Comp Durability Tester, ③Final Tester, ④Motor Tester, ⑤LQC Tester
ㅇ ①, ②, ③, ⑤의 기기는 제9026호 에 분류되는 기체의 압력 측정과, 제 9030호에 분류되는 전류, 전력, 전압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 제90류 주에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와 주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0
2005-01-25-
340290
Surface active preparation(비누방울액)
ㅇ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분류되며 - 본 물품은 glycerol, water, sodium benzenesulfonate, OP10 solution 등으로 구성된 투명 액상의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402호 (Ⅱ) (A)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1
2005-01-25-
900999
TONER CARTRIDGE FOR PHOTORCOPYING APPARATUS ; NPG-20
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 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 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3
2005-01-25-
160590
Arrow squid with shrimp, boiled, forzen;;;MYANMA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 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할 수 없고 ㅇ 제16류에는 일반적으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4
2005-01-25-
190190
Rice flour preparation; Superex Instant Rice Kernels;;;NETHERL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에 "분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 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6
2005-01-25-
160250
Beef preparation(버거용 패티)
ㅇ 본 품은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 설탕, 후추, 마늘, 양파, 참기 름, 사과즙 등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02류 총설 및 1602호 해설서에는 “관세율표 제 02류 또 는 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7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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