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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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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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343 | 동 물품은 직물의류로서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긴바지이므로 HSK 6203.43-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8 | 2005-01-25 | - |
| 392690 | 본품은 지름 85mm 링형상(상표문양)으로 중심부에 폭 25mm의 자동차 이름 (NISSAN)판을 음각으로 마킹되게 사출성형한 ABS 수지를 크롬 도금한 플라 스틱제의 emlblem 이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9 | 2005-01-25 | - |
| 621050 | ㅇ 본품은 모자가 부착된 여성용 긴팔 상의자켓(겉감:안쪽을 불소 수지 로 코팅한 나일론, 안감:나이론,폴리에스테르-망직)으로, 관세율표 HS 6210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규정에의거 HSK6210.5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3 | 2005-01-24 | - |
| 390690 | 본품은 Copolymer of acrylic acid & methacrylic acid ester의 미황색 액 상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6 및 동 해설서 39류의해설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4 | 2005-01-24 | - |
| 901910 | ㅇ 본 품은 다이나모메터의 구동력과 컴퓨터 시스템이 결합하여 인체의 주 요관절(손목, 팔목, 어께, 무릎 등)과 그 주변 근육의 근력, 내구력, 운동 량 등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사용하 는 기기임 - 근육 자체의 길이 및 장력 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3 | 2005-01-21 | - |
| 071339 | 본품은 검정무늬가 있는 녹색계 낱알상의 예팥[학명: Vigna umbellata (Thunb.) Ohwi & Ohashi]으로 관세율표 HS 0713.3호에 해당하는 비그나종 채두류로서 HS 0713.32호 팥(phaseolus or vigna angularis)과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4 | 2005-01-21 | - |
| 071331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 후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는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 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방 법으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5 | 2005-01-2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6 | 2005-01-21 | - |
| 2008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7 | 2005-01-2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8 | 2005-01-21 | - |
| 93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9303호에는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유 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 작되는 장치도 포함된다... (9)경보용의 총, 박격포 및 이와 유사한 화기 : 이러한 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5 | 2005-01-21 | - |
| 392190 | ㅇ 제39류 주10.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 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 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6 | 2005-01-21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 며, 동해설서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 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7 | 2005-01-21 | - |
| 854389 | ㅇ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 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9 | 2005-01-21 | - |
| 150420 | 본품은 어유 100%를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04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이 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포유동물(고래, 돌고 래, 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0 | 2005-01-21 | - |
| 030345 | 본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 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1 | 2005-01-21 | - |
| 210690 | 본품은 상엽주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기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21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A)항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15) 항 "상이한 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 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 물, 식물의 부분의 혼합물은 특히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2 | 2005-01-21 | - |
| 160419 | 본품은 각시가자미의 피레트를 뜨고 남은 부분을 소금, 후추, 설탕 등으 로 조미된 밀가루반죽을 묻혀 냉동한 수산물가공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4 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6류 (3)항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조미(예:후추와 소금)된 것”의 규정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3 | 2005-01-21 | - |
| 842531 | ㅇ 제8428호 에는 리프트(엘리베이터)가 분류되는 호로서 리프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 동호 해설서에서 리프트는 “보통 윈치와 케이블 등에 의해 조작된다. 이 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 하시기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4 | 2005-01-21 | - |
| 190590 |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 된다.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 채두류 의 분, 맥아엑스 또는 밀크, 양귀비, 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 의 종자, 설탕, 꿀, 계란, 지(脂),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5 | 2005-0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