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2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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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 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6 | 2005-01-21 | - |
| 330210 | ㅇ 본품은 에틸알콜(49.2%)과 Ester류, ketone류 등의 각종 방향성물질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의 식품공업용 향료임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1(마)의 규정에 의하면 제 33류에 분류되는 조제 향료와 화장품류는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7 | 2005-01-21 | - |
| 1605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 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할 수 없고 ㅇ 제16류에는 일반적으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8 | 2005-01-21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 물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10류에서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곡분"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89 | 2005-01-21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 물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10류에서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2에 수수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서 전분함유량이 45%이상기고 회분함유량이2%이상, 500마이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0 | 2005-01-21 | - |
| 621040 |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이 코팅된 남성용 비옷이므로 관세율표 제5903호, 제 6210호 및 제62류 주5의 규정에 의거 제5903호의 직물제 남성용 의류가 분 류되는 HSK6210.4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1 | 2005-01-21 | - |
| 200490 | 본품은 당근, 감자, 쑥갓 등 채소(38%) 주성분에 고구마채(18%) 및 밀가루 반죽(밀가루 22.5%, 계란 7%, 전분 1.5% 등)을 혼합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 을 냉동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 및 제2004호 내용에 따라 HSK 2004.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3 | 2005-01-21 | - |
| 200490 | 본품은 당근, 감자, 쑥갓 등의 채소(약 35%) 주성분에 고구마 등을 채썰 어 밀가루 반죽(밀가루 약 24%, 계란, 물 등)과 혼합하여 성형후 한면에 2 개씩 새우(약 4.8%)를 얹어 식물유에 튀긴 지름 약 10cm, 두께 약 1.5cm 의 원판상을 냉동한 물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4 | 2005-01-21 | - |
| 0402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된 유제품 분말로 관세율표 제0402호 에는 "설탕 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한 유장분말이 5% 혼합되어 있으나 탈지분유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2-나의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5 | 2005-01-21 | - |
| 030729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가리비과 의 조개 등이며,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 분(parts)도 분류된다"에 의거 가리비조개의 부분인 외투막을 냉동한 것이 므로 HSK 0307.2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6 | 2005-01-21 | - |
| 040310 | 본품은 요구르트 주성분에 덱스트린, 향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백색분 말상의 요구르트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0403호 에 "요구르트(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 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7 | 2005-01-21 | - |
| 340290 | 본품은 1,2,3-Propanetricarboxylic acid,2-hydroxy,Water,1,3,5,7- Tetraazatricyclo(3,3,1,1,3,7)Decane,Poly(oxy-1,2,-ethanediyl),alpha- hydro-omega-hydroxy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8 | 2005-01-21 | - |
| 340290 | 본 품은 Polyoxyethylene glycol, Alkane sulfonate, water 등으로 조제 된 무색 투명 액상으로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인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II)-(A) 내용에 의거 HSK 3402.90-1000호에 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99 | 2005-01-21 | - |
| 380991 | 본품은 polyethylene wax emulsion, polyoxyethylene glycol, alkane sulphonate, water 등으로 조제된 섬유용 유연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K 3809.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0 | 2005-01-21 | - |
| 340290 | 본품은 polyethylene glycol, polyoxyethylene alkyl phosphates, water 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 액상으로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인 조제계면활성 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II)-(A) 내용에 의거 HSK 3402.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1 | 2005-01-21 | - |
| 320910 | 본품은 아크릭폴리머,물,첨가제,점증제등으로 조제된 프라이머 이므로 관 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209호의 해설에 따라 HSK 3209.1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2 | 2005-01-21 | - |
| 320910 | 본품은 아크릭폴리머, 물, 탄산칼슘, 이산화티타늄, 점증제, 소포.분산제 등으로 조제된 수성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 서 제3209호의 해설에 따라 HSK 3209.10-1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3 | 2005-01-21 | - |
| 320910 | 본품은 아크릴수지, 탄산칼슘,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 페이스트상의 수성 페인트이므로 H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 서 제3209호의 해설에 따라 HSK 3209.10-10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4 | 2005-01-21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 물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10류에서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2에 보리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서 전분함유량이 45%이상기고 회분함유량이3%이상이고 315M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5 | 2005-01-21 | - |
| 847160 |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 제8471호 ), 복사기( 제9009호 )기능을 수행하 는 다기능복합기로 ㅇ 제16부 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제16 부 주3(통칙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8 | 2005-0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