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25/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60392 | 본품은 비스코스 레이온 80%, 폴리에스테르 20% 재질의 백색 부직포를 직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후 접은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것(1제곱미터당 중 량: 약 48g)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5603호 규정 "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소매용) 넣어 졌는지 여부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09 | 2005-01-21 | - |
| 620293 | ㅇ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하면, HS 6202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일반적으 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characterised by the fact that they are generally worn over all oth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0 | 2005-01-21 | - |
| 611430 |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편물제의 외피로 된 의류로서 전면이 open되어 지퍼로 잠그도록 되어 있는 긴팔소매의 여성용 자켓으로서, 관세율표 해설 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서 기타의 의류위에 입는 옷”으로 볼 수 없어 HS 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1 | 2005-01-21 | - |
| 620463 | ㅇ 본 품은 직물의류로서 나일론 재질의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HSK6204.63- 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2 | 2005-01-21 | - |
| 903149 | ㅇ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 제9031.49소호에 “기타 광학식의 기기”를 게기하고 있고, - 동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 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86 | 2005-01-14 | - |
| 8515809090 | ㅇ 제8515호는 전기식의 용접용(Welding)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ㅇ Webster사전에서 “Weld”에 대한 정의 중 하나로 “to unite (plastics) in a similar manner by heating”으로 설명하고 있고, ㅇ 제8515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87 | 2005-01-14 | - |
| 210390 | 본품은 Vinegar, Sugars, Mango pulp, Passoin fruit pulp, Lemon pulp, salt, Red caribbean peppers(0.69%), Habanero pulp(0.07%),Xanthan gum, Tamarind pulp,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88 | 2005-01-14 | - |
| 382490 | 본품은 아크릴 접착제를 일면에 도포한 동박 쉬트(130X40X0.25mm)에 수지, 고무,무기물:44%(Si,Al,Fe,Ca,Ti,Mg,K,Na)등으로 조제된 흑색의 점착성 물 질 약 10g을 중심부에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후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89 | 2005-01-14 | - |
| 581092 | 본품은 Polyester chiffon직물 기포위에 재봉사를 폭 2.5Cm 간격으로 라인 을 형성하여 Polyester plastics제 지름 3mm의 작은 원판을 규칙적으로 배 열시켜 애프리케 가공한 흑색으로 염색한 자수포 직물 이므로 HSK5810.92- 0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2 | 2005-01-14 | - |
| 847989 | ㅇ 제8479호 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 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4 | 2005-01-14 | - |
| 853669 | 본 물품은 Ear Phone 케이블과 연결된 PCB에 장착되어, 상대물인 휴대폰Pin(플러그)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HSK8536.69-1000호에 분류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6 | 2005-01-14 | - |
| 210690 | 본품은 설탕, 물, 녹차추출물, 말산,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 리속에 알로에 베라를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7 | 2005-01-14 | - |
| 210690 | 본품은 설탕, 물, 말산, 카라멜 색소,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 리속에 용안과 나타데코코를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 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8 | 2005-01-14 | - |
| 210690 | 본품은 설탕, 물, 말산, 카라멜 색소,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 리속에 리치와 나타데코코를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 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99 | 2005-01-14 | - |
| 210690 | 본품은 물,설탕, 말산, 캐러지닌, 인조향 등으로 조제된 젤리속에 파파야 와 체리조각을 넣은 식탁용 젤리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해 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0 | 2005-01-14 | - |
| 95039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동물농장 놀이를 하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5 | 2005-01-14 | - |
| 95039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 한 모양을 만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6 | 2005-01-14 | - |
| 95039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제공 된 틀내에서 재구성하거나 틀밖에서 쌓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 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7 | 2005-01-14 | - |
| 681599 | 본품은 unfired ceramic제의 백색 직사각형 쉬트(12×60mm) 뒷면에 접착물 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라벨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5호의 규정에 의거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6815.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8 | 2005-01-14 | - |
| 95039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목재의 모양과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 한 모양을 만드는 완구이므로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09 | 2005-0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