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2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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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51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에 제8424호에 서 제8478호 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는 사무 용기계들이 분류되고 제8442호내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8529109300 |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어 안테나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 스틱 몰드에 Radiator된 Brass나 Gold Plated 금속제 판을 삽입한 형태로 GSM Antenna부분과 Blutooth Antenna, Antenna cover, Antenna Pin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8527139000 | ㅇ소매용으로 판매되는 MP3는 통상 MP3플레이어와 case, 이어폰, USB케이 블,매뉴얼, CD, 밧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이중 본체 인 MP3 player를 메모리와 LCD모듈, 콘트롤보드, case set으로 분해하여 수출되는 물품으로 수출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8518109000 | ○ 본건 물품은 보청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폰과 리시버로서 보청기 는 크게 소리를 모으는 마이크로폰, 소리를 크게 하는 증폭기, 소리를 내 보내는 스피커(리시버)로 이루어지고, 마이크로폰은 소리를 받아들여 전기 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이고, 증폭기는 들어오는 전기적 신…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9503901090 | ㅇ제95류는 완구·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 되는 호이며, 해설서 제9503호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동 물품은 철제 프레임에 Seat Pad가 위에 부착되어 있고…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8703109000 | ㅇ HS 해설서에 의하면 8713호의 장애인용 차량은 -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 또는 기타 이 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 된다 (a)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장된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8474802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2 마항에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 제작된 기계 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 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은 제841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의 서두에 “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사항에 중심조정용 만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90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A)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가 분류된다”.... (Ⅰ)이 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2634 | 2005-01-07 | - |
| 071290 | 본품은 마늘을 탈수하여 건조한 분말상이므로 HS 관세율표 제0712호 의 용 어 및 동해설서 제 0712호의 "이 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 에 채소로 서 건조한 것(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72 | 2005-01-07 | - |
| 170199 | 본품은 당도가 99.5˚ 이상인 설탕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에 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 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조당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73 | 2005-01-07 | - |
| 081190 | 본품은 관세율표 제0811호의 용어 "냉동과실" 및 동해설서 제08류 총설 에 "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썰은 것, 잘게 썬 것, 체를 친 것, 씨를 제거한 것, 펄프상으로 한 것,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는 규정에 의거 HSK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74 | 2005-01-07 | - |
| 380890 | 본품은 은계열의 항균제, 광촉매, 천연 소취성분, 향, 계면활성제, 알콜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54㎖ 스프레이 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신발의 소취 와 항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 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78 | 2005-01-07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방취제 등이 분류되는 바, 동호 해설서 에는 “냉장고,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활성탄 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79 | 2005-01-07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동호 해설서에는 “이들은 보통 증발 또는 연소에 의해 사용되며 액상, 분 상, 원추형 주머니,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 음. ㅇ 본품은 정제수, 에탄올, 식물성 추출소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0 | 2005-01-07 | - |
|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 에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 되며 -동해설서 (B)-(6)항에서"... 이들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의 단백 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단백질 함량 약 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1 | 2005-01-07 | - |
| 251200 | 본품은 하소한 규조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의 규정에 의거 "하 소한 규조토"가 분류되는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3 | 2005-01-07 | - |
| 200990 | 본품은 농축노니쥬스, 농축포도쥬스, 농축블루베리쥬스 주성분에 꿀, 향 등으로 조성된 흑갈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 표 제200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009호의 해설규정에 따라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5 | 2005-01-07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참깨분 주성분에 설탕, 대두, 버섯 등으로 조제된 분말상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관세율 표해설서 제2008호 에 "견과류, 낙화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7 | 2005-01-07 | - |
| 200990 | 본품은 당근쥬스 주성분에 채소쥬스(샐러리, 파슬리, 시금치 등), 구연 산, 향 등으로 혼합된 주황색계 불투명 액상의 혼합 야체쥬스이므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따라 HSK 2009.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89 | 2005-01-07 | - |
| 2512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에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겉보기 비 중이 1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품은 이에 해당하는 규조토 분말 이므로 HSK 2512.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0 | 2005-01-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