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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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90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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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22
2022-12-07
19011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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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623
2022-12-07
300590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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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484
2022-12-05
293628
ㅇ 쟁점물품은 비타민E 유도체인 Alpha-Tocopheryl acetate 약 30%에 실리카(부형제)를 혼합한 황색계 분말상의 물품임 - 용도 : 사료용 ㅇ 본 물품은 사료용으로 제시된 물품이며, 첨가된 실리카가 제293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존이나 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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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500
2022-12-05
200811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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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438
2022-12-02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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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4
2022-12-02
940541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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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5
2022-12-02
940541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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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6
2022-12-02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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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7
2022-12-02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하여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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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8
2022-12-0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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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336
2022-12-01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는 응력(stress)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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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26
2022-12-01
680690
-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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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1
2022-12-01
680690
- 관세율표 제6806호에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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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82
2022-12-01
711620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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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2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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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6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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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7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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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8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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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39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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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840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