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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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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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00 | 본품은 하소한 규조토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512호의 규정에 의거 "하 소한 규조토"가 분류되는 HSK 2512.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3 | 2005-01-07 | - |
| 330749 |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 (9.5X8.5X0.025Cm)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냉장고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4 | 2005-01-07 | - |
| 380890 | 본품은 은, 광촉매, 소취성분, 향, 계면활성제, 알콜 등으로 조제된 액상으 로서 차량내 항균 및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38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5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알콜, 수용성 수지,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의 자동차용 유리 발수제이므로 HS관세율표 제3824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 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7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유기산(구연산, 젖산, 초산)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으로 해수 의 pH를 조절하여 김 이외의 잡조류 부착을 방지하는 물품이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8 | 2005-01-07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더)에서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 ....)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 저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699 | 2005-01-07 | - |
| 382490 | 본품은 산화티탄, 알콜등으로 조제된 백색계액상의 자동차용 유리 발수제이 므로 HS관세율표 제3824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0 | 2005-01-07 | - |
| 340130 | 본품은 조제된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3401호의 내용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 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에 의거 HSK 34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1 | 2005-01-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2 | 2005-01-07 | - |
| 200490 | 본품은 배추를 절인후 물에 씻어 양념과 혼합한 배추김치를 급속냉동시킨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4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냉동한 것에 한함)"에 의해 HSK 20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3 | 2005-01-07 | - |
| 0701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탈피하여 데쳐서 물에 침적한 반원모양의 감자로서 내 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조제한 감자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701호의 내용에 의거 070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4 | 2005-01-07 | - |
| 853669 | ㅇ 본 물품은 UTP calble에 결합되어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로 기타의 플러그가 분류되는 HSK8536.6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5 | 2005-01-07 | - |
| 392051 | ㅇ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10에서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 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6 | 2005-01-07 | - |
| 850450 | -동 물품은 보빈에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 인덕터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 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1에 의 거 제8504.50-2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8 | 2005-01-07 | - |
| 850440 | -동 물품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명콘트라스트램프 등 직류전원을 필 요로 하는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서플라이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 8504.40-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09 | 2005-01-07 | - |
| 200899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찐 고구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제품으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및 "찐(삶은) 고구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2005. 1. 4일,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77 | 2005-01-05 | - |
| 110319 | 본품은 멥쌀과 찹쌀을 열처리하여 파쇄한 담갈색의 거친 분말로서 315㎛ 금속망체 통과율 60.4%,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9.2%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3호 의 내용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및 "열 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 화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78 | 2005-01-05 | - |
| 190490 | 본 품은 멥쌀 및 찹쌀에 참깨, 들깨, 설탕, 소금을 혼합하여 찌는등의 열 처리를 하여 완전히 호화시킨 것을 쌀알이 보이도록 얇은 판상으로 성형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 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79 | 2005-01-05 | - |
| 190490 | 본 품은 멥쌀, 찹쌀 , 참깨, 설탕, 소금 등을 혼합하여 찌는 등의 열처리 를 하여 완전히 호화 된 것을 쌀알이 보이지 않도록 얇은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의 "기타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므로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2005.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80 | 2005-01-05 | - |
| 110311 | ㅇ 관세율표 제11류주에 밀의 경우 "전분의 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 의 함유량이 2.5% 이하의 것" 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밀의 경우 "315마이크론 체 를 통과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81 | 2005-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