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33/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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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7 | 2004-12-24 | - |
| 3502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02호 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8 | 2004-12-24 | - |
| 3502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02호 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9 | 2004-12-24 | - |
| 230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 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 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3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0 | 2004-12-24 | - |
| 380840 | 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에 "소독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소독제 등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1 | 2004-12-24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에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곡물"을 규정하면 서 동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2 | 2004-12-24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 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쌀"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정미 (표백미):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3 | 2004-12-24 | - |
| 950490 | ○ 본건 물품은 기존의 TV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정용 비디오게임 콘 솔과는 달리 초소형으로서 TV수상기와 연결하지 않고 자체 TFT 스크린을 통해 광 디스크인 UMD에 저장된 게임을 구현하는 게임기로서 아울러 UMD 에 저장된 음악 또는 영상도 재생할 수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4 | 2004-12-24 | - |
| 441900 | 본 물품은 목제의 주방용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 거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6 | 2004-12-24 | - |
| 441900 | 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제기 제조과정 중 초벌깍기한 상태로 서 제기의 형상를 띄고 있는 blank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거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7 | 2004-12-24 | - |
| 440920 | 본 물품은 활엽수인 물푸레나무 목재를 원형가공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의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 가 분류되는 HSK440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8 | 2004-12-24 | - |
| 480300 | 본 물품은 Cellulose Pulp:78.5%, Rayon:20% 등으로 제조된 백색 쉬트상 의 Webs(폭 750mm)이므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4803.0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9 | 2004-12-24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3901호 내지 제 3913호의 폴리머를 기제로한 접착제"를 규정하고 있고,동해설서에서 동호 에 분류되는 것으로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의 범주에서 "(4)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0 | 2004-12-24 | - |
| 121120 | 본품은 산삼 조직의 일부를 대량 배양하여 건조한 담황색계 미삼이므로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 1211호의 규정에 의거 백삼 중 미삼으로 보아 HSK 1211.20-122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8 | 2004-12-24 | - |
| 040210 | 본품은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유지방이 1.5%이하인 탈지분유 이므로 관세율표 제0402호 및 동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0402.10-101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9 | 2004-12-24 | - |
| 190190 | 본품은 탈지분유 79%, 덱스트린(DE가 10 이하) 15%, 설탕 6%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0 | 2004-12-24 | - |
| 190190 | 본품은 전지분유 79%, 말토덱스트린(DE가 10미만) 15%, 설탕 6%로 혼합,조 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1901.90-2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2 | 2004-12-24 | - |
| 283525 | ㅇ 관세율표 제 2835호에는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4)인산칼슘 : (a) 오르토인산수소칼슘(CaHPO4 2H2O) : 오르 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 염화칼슘 용액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분말로 물에 불용이다. 비료, 동물사료의 광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3 | 2004-12-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 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 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 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4 | 2004-12-24 | - |
| 1104220000 | ㅇ관세율표 제11류에는 "제분공업의 생산품"이 분류되며, 주2에서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11류)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 - 곡물명 전분함유량 회분함유량 체를 통과하는 비율(315마이크론) 귀리 45% 초과 5% 이하 80% 이상 - 또한, 주3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0 | 2004-1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