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34/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20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이 류에는..바니쉬,..와 같은 각종 기 타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209호 의 용어에 "바니쉬(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2 | 2004-12-23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산화전분(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3505 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9000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60 | 2004-12-21 | - |
| 210120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 교적 강하고 반발효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 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09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우롱차(36%)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조제품으로서 우롱차 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우롱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 로 "차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20-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0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녹차(50%)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차의 혼합,조제품으로서 녹차의 맛 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녹차가 구성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1 | 2004-12-16 | - |
| 210120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 교적 강하고 반발효차가 구성 원재료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 품"으로 보아 제2101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2 | 2004-12-16 | - |
| 121120 | 본 품은 원상태의 인삼근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1211호 의내용에 의거 백삼이 분류되는 HSK1211.20-12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7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인디고잎과 헤나잎을 단순히 혼합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염색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 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8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Amla fruit powder, Shikakai fruit powder, Henna leaf powder가 단순히 혼합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 색용 또는 유연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 표해설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19 | 2004-12-16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 기기( .. 전기식 의료기기와 ..... 포 함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 술용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0 | 2004-12-16 | - |
| 140410 | 본품은 인디고잎과 헤나잎을 단순히 혼합한 녹색 분말상으로 직물염색용으 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염색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원료만 혼합되어 있 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1 | 2004-12-16 | - |
| 090220 | 본품은 녹차분말 주성분에 소량의 말토덱스트린를 첨가한 단순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나) 및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2 | 2004-12-16 | - |
| 210120 | ㅇ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미세분말로 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4)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 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3 | 2004-12-16 | - |
| 200819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익힌 알밤조각을 설탕액으로 침적하여 당액과 혼 합된 상태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로 보아 HSK2008.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4 | 2004-12-16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차를 기제로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보이차와 우롱차)가 구성 원재 료 중 최대 중량(40%)을 차지하므로 "차 조제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5 | 2004-12-16 | - |
| 0307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 용·공업용(통조림등)·부화용·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 이 류의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6 | 2004-12-16 | - |
| 03037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 용·...등으로 제시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 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8 | 2004-12-16 | - |
| 841869 | ㅇ 본품은 싱크대의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냉매를 이용하여 냉각시켜 냉 수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로서 압축기에서 압축된 고온고압 의 냉매증기가 방열판과 모세관을 통과하면서 저온저압의 냉매액이 되고, 이 저온저압의 냉매액이 증발기에서 증발되면서 주위의 열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29 | 2004-12-16 | - |
| 901890 | ㅇ 본품은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특수 온열 매트, 왕복운동을 하면서 척 추를 지압하는 온열 맛사지 도자, 무릎·관절 등 통증부위에 직접 작용하 는 수동 맛사지 단자 및 저주파를 이용한 안마 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신 체 각 부분에 온열 및 지압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용 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30 | 2004-12-16 | - |
| 300210 | 본품은 동물의 혈액분획물등으로 조성된 클라미디아 진단용시약이므로 HS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3002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30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32 | 2004-12-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