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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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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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011 | 탄소수 7~8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85 | 2004-12-13 | - |
| 220290 | 본품은 커피추출물 8%, 물92%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액상을 캔에 소 매포장한 물품(185g/ Can)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제외규정(d)항 및 동해설서 제2202호(B)-(2)항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7 | 2004-12-08 | - |
| 220290 | 본품은 커피추출물 5%, 설탕3.5%, 물91.5%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액 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1.5Liter)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 호 제외규정 (d)항 및 제2202호 (B)-(2)항의 관련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8 | 2004-12-08 | - |
| 840410 | ㅇ 본 물품은 가정용가스보일러에 설치되어 배관내를 흐르는 물을 데워주 는 열교환장치로 ㅇ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 ....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 동해설서에서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09 | 2004-12-08 | - |
| 902730 | ㅇ 본 물품은 표준흑색 대비 시료의 흑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흑색 의 빛의 세기를 100으로 해서 시료에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0 ∼ 199.99사 이의 값으로 표시해 주는 장비 ㅇ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 빛의 측 정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0 | 2004-12-08 | - |
| 271011 | 탄소수 11~13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1 | 2004-12-08 | - |
| 271019 | 본품은 탄화수소수 13~14의 혼합물로 조성된 Isoparaffinic Hydrocarbon 으로 관세유표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9-1090호에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2 | 2004-12-08 | - |
| 271011 | 탄소수 11~12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3 | 2004-12-08 | - |
| 271011 | 탄소수 10~11의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경질석유계의 Isoparaffinic Hydrocarbon으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4의 규정에 따라 HSK 2710.11- 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4 | 2004-12-08 | - |
| 17019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5 | 2004-12-08 | - |
| 210690 | 본품은 물 50.25%, 고과당콘시럽 30.41%, 설탕 8.29%, 레몬쥬스농축물 4.49%, 라임쥬스농축물 4.49%, 레몬펄프 1.0%, 구연산 0.45%, 오렌지쥬스 농축물 0.38%, 천연향 0.15%, 소금 0.05%, 구연산나트륨 0.04% 등으로 혼 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6 | 2004-12-08 | - |
| 040299 | 크림(36.75%), 탈지유(34.53%), 설탕(28.07%), 카라기난, 향, 안정제 등으 로 조성된 유백색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Net 1.89L)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0402호 의 해설내용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 준고시 제2-29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7 | 2004-12-08 | - |
| 39199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황 색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두께: 0.05mm, 크기 2×2cm)으로 관세율표 제 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 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8 | 2004-12-08 | - |
| 760719 | 본품은 은백색 알루미늄 박의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황색이형지를 부착 한 제품(알루미늄 두께 0.08mm, 크기 7.2×8.2cm)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7606호의 규정에 의거 "두께 0.2mm를 초과하지 아니한 뒷면을 붙이지 않 은 알루미늄 박"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19 | 2004-12-08 | - |
| 200290 | 본품은 토마토페이스트의 분말과 말토덱스트린, 구연산, 코치니엘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 제2001호 )와 제7류에서 규정 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 이외의 토마토(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0 | 2004-12-08 | - |
| 030375 | 본품은 열처리하지 않은 상어껍질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303.75 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0302호, 제0303호 규정 및 제5류 총설(b) 제외 규정 식용의 어류의 껍질(제3류)에 의거 HSK 0303.75-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1 | 2004-12-08 | - |
| 051191 | 본품은 열처리하지 않은 상어의 위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511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0302호, 제0303호, 제0511호의 어류의 웨이스트에 의거 HSK 0511.91-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2 | 2004-12-08 | - |
| 110820 | 본품은 치커리뿌리를 열수로 추출하여 제조한 이눌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 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1108.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3 | 2004-12-08 | - |
| 170290 | 본품은 Oligofructose 주성분의 무색 투명한 고점조 액상으로서 "기타의 당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9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4 | 2004-12-08 | - |
| 170290 | 본품은 Oligofructose 주성분의 백색분말로서 "기타의 당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90-9000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5 | 2004-12-08 | - |